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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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
2.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의 논의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논의

Ⅲ.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Ⅳ.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와 새로운 보호체제의 모색
1.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
2. 새로운 보호체제

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전망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센터들간에 합의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농업연구센터가 그들의 개선된 식물생식질 발명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의 국제농업연구센터들간의 정책견해는 다르지만, 그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관심사는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의 국제농업연구센터로부터 얻어진 식물유전자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는 제3의 이용자의 권리이다.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통지동의'의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특성에 의하여 대부분의 물질이전협정(MTAs)의 적절한 조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물질이전협정은 유전물질로부터 발생한 파생물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 청구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전협정 자체가 영업비밀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의 형태를 구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원물질의 원산국 국민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러한 물질이전협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FAO체제에 대한 전망, 지적재산권체제의 이용방안, 농부의 권리보호방안과 이익공유방안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성격은 다자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에 분명한 합의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개도국과 개도국의 이해당사자인 민간부문, 공공부문, 중개자 및 토착민과 유전자원의 이용국인 선진국과 선진국의 생명공학회사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형평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의 추구에 그 중심이 있다고 하겠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공정성과 개발이익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이 지구상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그 개발이익의 혜택을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겠다.
오윤석,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 21, 2004년 신년호, 37-39쪽
Ⅵ. 결론
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과거부터 인식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미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전자원이 개도국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이용하고 개발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물다양성보존,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요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호협력과 이해에 문제 해결의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에 의하여 활발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는 국내입법을 통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보호체제는 유전자원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와 함께 국제기구 상호간의 보완적인 고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및 유엔 환경계획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도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는 주로 선진국의 주장에 의해 유전자원의 보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갈등 속에서도 조만간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인 보호체제가 마련되리라고 예상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보호체제를 마련할 수 있고, 일부 국가는 실제로 국내입법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개별 국가들의 보호입법은 국제적인 보호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국제적인 보호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를 변형한 보호의 주장과 새로운 독자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보호체제는 공유모델, 상업적 사용모델, 신탁모델과 소유권 모델이다. 이것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려는 취지이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한계를 같이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원의 보호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의약개발, 식량문제의 해결 등 인간의 각종편의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 및 미래세대의 수요를 위해서도 보존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전자원의 보호체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박철호, 식물유전자원학개론, 도서출판 진솔, 2000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21, 특허청, 2002년 3월호
오경희 외, 생물유전자원의 주권확보 및 관리기법 연구(Ⅰ), 국립환경연구원보 제24권, 국립환경연구원, 2002년
오윤석,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 21 2004년 9월호
오윤석,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 21 2004년 신년호
이재곤,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15호, 국제법평론회, 2001
이재곤 외, 세계 식물생명공학 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2
특허청, 유전자원현황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특허청, 2001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tnum=68881
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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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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