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이해와 관계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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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2.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
2. 농산물 표시제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문제점
Ⅳ.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보완
3. 양 제도의 상호저촉 관계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우수성이 결합된 품목이 등록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등으로 그 요건을 정한 것이지 단순한 품질인증의 지리적 표시제가 아니며, 또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부여 뿐만이 아니라 품질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EU,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해당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법에 의하여 독립적인 지리적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의 전문 심사인력도 농림부 등이 더 풍부하다는 등의 이유와 상표법 개정안은 결국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동일하여 서로 충돌하며, 동일업무의 2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국민의 편의성 및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상표법 개정안의 입법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반론 및 설득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비로소 개정 상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부장관등의 의무적 의견청취규정을 두는 새로운 수정안을 통하여 현재 개정 상표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전현종, 앞의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4면.
, 실제로 개정 상표법 제22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청장의 농림부장관등으로부터의 의무적 의견청취규정에 관하여 그 의견청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 및 양 기관의 조화로운 합의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당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나가느냐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농수산물의 품목관리에 관한 전문부서이자, 오래전부터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하우가 있어왔던, 농림부 등에서 마련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2-41호)을 지침으로 하여 농산물 등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면서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품질인증제도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Ⅴ.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 의한 품질인증제도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각각의 규율법령과 주무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있게 보일 수도 있으나, 해당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품질보증기능과 재산권부여 등을 통한 출처표시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각각의 기능 및 역할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사용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실제로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 상표법이 시행됨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개정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음으로써 제3자의 부당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기초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단체표장권에 의하여 특정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하여는 출처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한 표시방법까지 갖추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적 기능으로 인하여 더욱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오, 앞의 논문, 56면.
.
결국 일단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되었으므로,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품질인증제도와 조화롭게 운영되어 특유한 지역특산물 등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매개체가 되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해당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권리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공동의 이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성공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의 품질인증제도상의 운영방안들을 참조로 하여 해당 제도와 관련된 하위법령등의 충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지식재산21 통권 제72호, 2002년, 특허청.
2. 전형종,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1.20., 제17회 지식재산권 연구 포럼, 한국발명진흥회.
3. 박종태, 개정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2005년 봄호, 대한변리사회.
4. 안상배, 지리적 표시 보호방안, 월간 변시연구, 1997년 7월호, 한빛지적소유권센 터.
5. 김병일, 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제화의 연구, 산업재산권 제13호(2003.5), 한국산 업재산권법학회.
6. 김병일,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 및 외국입법례, 2003.9.19. 특허청 상표법 개정 공청회.
7. 최성우,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보고서(2001-3).
8. 문삼섭, 상표법, 2002, 세창출판사.
9. 전현종, 2004 개정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005,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10. 일본 특허청,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2005년 3월.
11.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보고 서, 2004.11.
12. 김원오, 타법령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와의 관계, 2003.9.19. 특허청 상 표법 개정 공청회.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03_01.jsp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11_01.jsp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Info_04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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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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