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보유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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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 보유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유세에 관하여
▲ 논의의 배경
▲ 보유세란 무슨 세금인가?
▲ 보유세 현황

2. 개편안 주요내용
▲ 개편목적
▲ 개편 기본골격

3. 보유세 개편 방안
▲ 부동산별 과세방법
▲ 세율체계

4.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논의
● 이론적 고찰
● 외국의 사례
● 주요국가의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상황

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쟁점사항

6. 종합부동산세 과연 지방분권에 역행인가?
▲ 지방재정에 관하여
▲ 2004년도 지방 예산 지표 분석
▲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7.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은?

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본문내용

0.5
89.8
91.4
강 북 구
30.4
31.8
30.0
27.9
강 남 구
90.8
87.7
87.6
91.4
도 봉 구
37.6
37.4
35.1
38.3
송 파 구
68.4
67.4
62.9
74.1
노 원 구
33.5
33.2
30.1
29.5
강 동 구
41.8
43.3
41.3
41.2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았던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자. 위의 표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2004년 재정 자립도가 91.4%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북구의 경우에는 27.9%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도 2001년 37.6%에서 2002년에는 37.4%, 그리고 2003년에는 35.1%를 나타내며 꾸준하게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에서도 꾸준히 강조하였던 것처럼 지역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비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가질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분배해줌으로써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정책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지방 분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혁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7.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은?
다음의 내용은 신문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
다 음
“종합부동산세 81평 타워펠리스도 해당 안돼” 프레시안 2004-11-17 발췌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의 면에서 정부안을 크게 후퇴시킨 열린 우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의원은 과세대상 시가를 높게 책정, 대상자가 6만여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내려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시가로 치면 10억원을 훨씬 넘어야 하는데 아파트로만 따지만 3만 4천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2003년 말 현재 총 아파트 5백26만채의 0.65%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 심의원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일반주택, 연립다세대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총 주택 수 1천2백36만호 중에서 9억 이상 주택의 비율을 따지자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의원은 “현행 세법에 의하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 취급하고 있다”며 “현행세법체계에 맞춰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의원은 또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18억원 미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키로 해 일부러 빠져나갈 ‘구멍’을 내준 대목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심의원은 ‘종부세를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하고 있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 예외조항을 주어 사실상 기준시가 기준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부부공동 명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가 17억원인 도곡동 타워펠리스 81평형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천만원이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중략>나대지의 경우 공시시가 6억원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토록한 기준에 대해서도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노는 땅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주택은 50%이상이 실수요가 있는 반면 노는 땅은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의 대폭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중략> 김경수 명지대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종합‘이란 말에 걸맞지 않게 가구별 합산 대신 개인별로 과세한다든지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 과세 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토록 함으로써 진짜 부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모두 마련된 상태”라고 혹평<이하 생략>
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향은?
“부동산 투기는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 ⇒ 亡國의 病”
● 개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 과세 정착되어야 함
현재 국회의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는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형평성 개선을 하려는 처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편익은 소유자 뿐 아니라 전 세대가 편익을 누림에도 개정안대로 시행시에는 오히려 불공평성이 심화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익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
●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절실
현재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전 5.8%인 취득등록세율을 내년부터 1.2%씩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현재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2900만원으로 4.6%로 낮추면 600만원 정도 낮추어진다. 과연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3%이하로 낮추어야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이상부터 중과세가 된다. 하지만 우선,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는 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렇게 투기적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여 실제로 그 땅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보다 엄중하게 과세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확고한 조세 정책 의지”

“조세 정의 사회 구현”
참 고 자 료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재경부, 03.12.29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재경부, 2004. 11. 15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김현아, 재정포럼 2004년 10월호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인터넷)
제 250회 국정감사업무보고, 2004. 10. 13
프레시안 뉴스 보도 자료, 200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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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1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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