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인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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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관리 시스템
1. 채용관리
2. 배치관리
3. 이동관리
4. 승진관리
5. 퇴직관리

Ⅱ. 임금관리 시스템
1. 보수규정
1) 보수의 기준과 종류
2)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
2. 퇴직금규정
1) 지급기준
2) 지급액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4)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5) 명예퇴직수당 지급
6) 퇴직금의 지급유예 몇 임의공제
참고) 임금표
① 일반관리계 본 봉액표 ( 기술계포함 )
② 기능직 본 봉액표

Ⅲ. 복지 및 재해보상규정
1. 안전과 보건
2. 체육진흥 시스템
3. 후 생
4. 재해 보상
5. 연 월차휴가 보상

Ⅳ. 수협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
대여피복의 수선및 세탁은 착용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비치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협 측에서 부담한다.
9) 경조비 지급
경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등 세부사항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원의 경조사항 발생시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10) 사내 근로복지기금 적립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11) 사원복지연금 지급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수협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신탁납입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의 사원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 재해보상
1)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와 순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해보상을 한다.
직원이 사망 하였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장의비가 평균임금의 150일분에 미달될 경우 동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이 정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의 책임을 면하고 있다.)
2) 퇴직급여와의 관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이 상호 경합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3) 권리의 양도 및 담보금지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재해보상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 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4) 재해부조
직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대상주택의 범위
가. 본인소유 주택
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
< 재해 대상 주택의 범위 >
구분
재 해 정 도
지 급 율
본 인 소 유 주 택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이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이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이 1/5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본급여의 800% 이내
기본급여의 600% 이내
기본급여의 400% 이내
기본급여의 300% 이내
임 차 주 택
상기 “가~라” 지급률의 1/3이내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재해 발생(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직원)으로부터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 상황을 확인한 후 소관 부서장 앞으로 재해부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이 소실, 유실 및 파괴 정도와 피해내용이 명시된 행정관서의 확인서
-기타재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5. 연 월차휴가 보상
1) 연월차휴가수당
복무규정에 의한 월차 및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익월 중에 사용함을 원
으로 하고 있다. (단,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익년 초에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휴가 중 익년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익년 말에 동 수당을 지급하
며,(단, 업무형편상 동 휴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초에 선 지급 할 수 있다.) 연월
차 후가수당 지급일이전에 퇴직하는 자가 미사용 연 월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직시 동 수당을 선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후 동 휴가사용을 희망할 경우 퇴직 시 동 수당을 선 지급 할 수
있다.
2) 지급대상
연월차휴가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또는 90% 이상을 출
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단, 휴직, 정직, 대기 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
3) 지급기준 및 방법
연월차휴가수당은 매 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1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하며 지급일 이전중의 호봉승급 및 승진 자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 산정기준
보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직급, 호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청원휴가, 공인휴가, 특별휴가, 명령휴가, 인병휴가는 연월차휴가수당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수협의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견해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생활향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1962년 4월 1일 발족 되어 명실 상부한 어업인의 대표단체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어업인을 위해 지도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산업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특히 산지와의 수산물 유통체계개선에 노력하여 국내 수산물 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종 부문에도 주력하여 꾸준한 향상을 기하는 등 새로이 다가오는 21세기 수산계통의 중추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수협의 인사관리체계는 합리적 인사의 방침아래 인사조항을 규정 시행하고 있다. 되도록이면 직원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발령내고자 함으로써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과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 사기양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하여 무력감과 정체성에서 탈피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은 종업원의 보수효율 뿐만 아니라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자체 연수원을 비롯하여 금융연수원교육, 통신교육 등 외부위탁 교육,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수협은 종업원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하여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주택대여, 보건관리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만족을 통한 조직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 역시 이러한 인사 고용, 임금, 복지 시스템에 대한 조항들이 정직원중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비정규직 종업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들이 상당수 이다.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 복지에 대해서는 따로 ‘비정규직 평가 시스템’을 실시하여 정규직 종업원보다 하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수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내 전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고 그로인해 형성되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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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3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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