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시험 계획서(건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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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험 계획서(건축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및 목적
1.1.2 관련문서

1.2 시험 일반 사항
1.2.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나. 콘크리트공사
다. 기타
라. 기타 (토목)
1.2.2 건 축
가. 조적공사
나. 방수공사
다. 단열 보온공사

1.3 시험기기 비치 현황 (시험실)

1.4 시험실 조직도

1.5 시험인력배치계획

1.6 향후 시험실 운영 계획

본문내용

14
버니어 캘리퍼스
30㎝ 이상
1대
완 료
2003.06.17
15
마이크로메타
1대
완 료
2003.06.17
16
용기
용량 5 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17
슈미트 햄머
-650
1대
완 료
2003.06.16
18
절연 저항기
1대
완 료
2003.06.11
19
자기 온도계
1대
단. 시방서에 표기가 있을시 시방서를 따른다.
시험실 평면은 감리와 협의후 재조정 예정임.
1.4 시험실 조직도
현장소장
품질관리(중급)
자재담당
품질관리(초급)
품질시험의뢰기관
레드믹스 콘크리트 공급업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xx산업
xx산업
xx산업
1.5 시험인력배치계획
가. 성명 : xxx, xxx
나. 등급 : 건축기사(중급), 건축기사(초급)
다.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 200x년 9월 ∼ 200x년 10월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① xxx : 건축기사 (9520204xxxxJ)
- 국가기술자격증 첨부
- 재직증명원 첨부
② xxx : 건축기사 (0020607xxxx0)
- 국가기술자격증 첨부
- 재직증명원 첨부
1.6 향후 시험실 운영 계획
1.6.1 시험실 운영 방안
①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호)에 의거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아래 자료를 비치한다.
가) K.S 관련 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시방서 (특기,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 표준시방서)
라) 기타 관계 자료
② 당현장의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③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 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시험요원이 작성, 현장대리인이 확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④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92호)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선정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공사에 사용될 자재선정에 앞서 설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시험을 공사시행 전 시행하되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종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인정받는 재료는 별도 선정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시험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5조 1항에 의한 KS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등은 보관 및 운반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재료를 제외
하고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7일, 28일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일이내
후속공정(거푸집해체, 설치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부,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방법
(온수 양생법)을 활용 조기강도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온수양생법
- 3시간동안 상온에서 전치시킨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 55 2 의 온수속에 20.5시간 양생
- 20 3 물에 30분간 식혀 압축강도 시험 시행의 경우 시험의 정확성, 신속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수조를 2개소로 설치한다.
1.6.2 재료
① 재료사항
가) 재료일반
- 가설 공사용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재료의 검사
-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 규격에 의하여 자재가 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재료시험
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③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검사 시험의 처치
-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의 반입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3 현장 시험실 시행
1. 관련법규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43조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 43조
1) 시험장비 :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별표 1 및 시방서
2) 시험실 규모 : 50㎡ 이상
3) 시험요원 : 시험담당 건축기사 1인
1.6.4 현장시험실 운영관리
가. 업무체제
1) 현장대리인이 관계법에 의거 시험요원을 배치하여 시험업무를 담당케 하며 모든 품질시험과정은 해당 감독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2) 시험실 운영조직
나. 시험실 규모
1) 시험실 규모
= 50 ㎡ (법적기준 : 50㎡ 이상)
다. 시험대장 작성 및 관리
1) 시험 실시 : 감리자 입회하 실시
2) 시험일지 기록 및 조치 -- 주 1회 품질담당 감리원 결재
3) 시험 관련자 사용인감 비치
라. 시험기기 관리
각종 시험기기는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기간마다 교정검사필 할 것 .
(예: 압축강도기 1년 , 저울 2년)
마. 건기법 시행령 제 42조 3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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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7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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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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