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장애예방정책
Ⅰ. 모자보건
Ⅱ. 산업안전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Ⅲ. 교통안전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Ⅰ.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2) 의료보험 관리운영
3) 보험급여의 기간
2. 의료급여제도
(1) 급여 대상
(2) 급여의 내용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1) 목 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1). 목 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지원내용
라. 교부 우선 순위
마. 교부 제한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Ⅱ.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장애수당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장애연금)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Ⅰ. 모자보건
Ⅱ. 산업안전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Ⅲ. 교통안전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Ⅰ.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2) 의료보험 관리운영
3) 보험급여의 기간
2. 의료급여제도
(1) 급여 대상
(2) 급여의 내용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1) 목 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1). 목 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지원내용
라. 교부 우선 순위
마. 교부 제한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Ⅱ.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장애수당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장애연금)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본문내용
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0. 전기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
kepco.co.kr
(목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제1절 장애예방정책
Ⅰ. 모자보건
Ⅱ. 산업안전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Ⅲ. 교통안전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Ⅰ.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2) 의료보험 관리운영
3) 보험급여의 기간
2. 의료급여제도
(1) 급여 대상
(2) 급여의 내용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1) 목 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1). 목 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지원내용
라. 교부 우선 순위
마. 교부 제한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Ⅱ.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장애수당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장애연금)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0. 전기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
kepco.co.kr
(목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제1절 장애예방정책
Ⅰ. 모자보건
Ⅱ. 산업안전
※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정책의 변천
Ⅲ. 교통안전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Ⅰ.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2) 의료보험 관리운영
3) 보험급여의 기간
2. 의료급여제도
(1) 급여 대상
(2) 급여의 내용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1) 목 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제도
1). 목 적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지원내용
라. 교부 우선 순위
마. 교부 제한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Ⅱ.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장애수당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장애연금)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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