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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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민등록법의 개요

3. 주민등록제도에서의 개인침해 사례
3.1. 개인정보 매매
3.2. 개인정보 해킹 판매
3.3. 행정자치부 시스템 악용
3.4.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
3.5. 전자상거래 거래시 정보유출
3.6. 신용카드 발급시 정보유출
3.7. 교원 인사의 정보유출
3.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분석
4.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
4.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
4.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4.5. 주민등록 번호로 발생한 문제 구제의 어려움

5.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1. 고유식별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해외 판례 참조
5.2.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
5.3. 주민등록 체제의 변경
5.4. 주민등록 제도의 변경

6. 주민등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6.1.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의 변경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6.3.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6.5. 호적법과의 관계
6.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네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정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한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의 결정은 오직 거주주민들의 의사에 따른다.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조례의 내용 또는 명문의 규정에 없는 항목의 수집 및 활용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6.3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
정보주체인 주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행사범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동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삭제, 반환, 폐기 청구권을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각 권리가 보장됨을 명정하여야 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청구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결정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록될 내용을 조례로 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발급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번호는 공공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6.5 호적법과의 관계
현재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장 호적법 개정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 때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유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은 중복되는 정보기록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정적인 개인의 신분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호적법과 동적인 개인의 신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민등록법이 상호 연동되어 더욱 강력한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만들고 있다. 이 두 법률이 동시에 개정의 단계에 있다면 두 법률을 유기적 관계에서 조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는 더욱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사건별 공부)로의 호적체계 변환은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목적별 공부제도로 변환된 호적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주민행정업무와 개인복지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로 이루어진 주민등록제도의 병용시행이 개인정보보호에 유효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다. 이 조항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의 복지수급이나 지역행정의 수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두 가지 개정안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고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존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영향 중에는 주민에게 편익을 안겨주는 제도가 존재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과 향유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 실질적인 주민행정은 주민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주민의 참여와 지역 행정기관의 적극적 동참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는 요원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살아있는 대민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은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야만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결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 행사를 통해 자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는 완성을 위한 전진을 시작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 스스로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바로 국민관리통제구조를 혁파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많은 정보 유출이 있고, 현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급전적인 변화 보다는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대두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 질것이다.
참고 문헌
[1]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2]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3]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민등록 제도”
[4] 박준우,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5]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6]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8]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FOIA) 2004
[9] 이병희 저,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10] http://www.privac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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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9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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