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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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호대상
(1) 소년법상 하한연령의 문제
(2)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4)상한연령 관한 논의

Ⅱ 소년의 송치와 관할권
(1) 비행소년의 송치에 관한 문제
(2)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Ⅲ 소년의 신병확보
(1) 소년부로부터의 송치이송된 경우의 신병확보
(2) 원심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 소년원 송치처분

Ⅷ. 결론

본문내용

리라고 한다. 다만 소년부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년보호시설 등에 소년의 신병을 위탁하여 감호하도록 하는 것은 1호처분의 범주로 보아도 좋다고 본다. 1호처분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일선에서 도 와줄 수 있는 보조원으로 흡수시키자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1호처분을 존치시키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즉, 개전의 정이 있고 비교적 선도가 쉽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고 구속이나 소년원 수용 경험이 없는 보호소년 중 소년원 수용에 의한 치료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야영훈련소에서 의식개혁을 위한 집단야영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집단야영훈련 담당자가 1호처분상의 ‘적당한 자’가 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시험관찰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있다. 시험관찰이란 소년법원이 보호처분의 결정에 앞서 소년에게 준수사항을 주거나 적당한 시설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소년의 개선과정을 관찰하여 이 결과를 보호처분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시험관찰 제도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소년심판기관인 소년법원이 조사관이라는 전문기구를 갖추고 전문적 조사를 거쳐 행하는 점에서 소년심판제도로 적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호관찰
소년법은 2호3호 처분으로 보호관찰을 세분화하여 종전의 보호 관찰이 가정 법원의 조사관에 의해서 정기출부과 및 반성문징구에 그쳤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부족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의 보호관찰 참여를 유도하여 실제로 보호관찰 업무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공무원인 담당관과는 달리 소년과 관찰자와의 인간관계가 비협력적 비형식적이어서 자발적이고 친절한 지도 및 원호가 가능하며, 소년보호관계에 있어서 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인간관계를 통해 비행습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호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위와 같은 시설이 확보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상의 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이 거의 대부분 교정기능 없이 부조를 요하는 소년들의 보호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행소년과 함께 시설보호되면 비행성의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소년보호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호처분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이나 요양소의 시설과 보호자의 경제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비용부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본이 의료소년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소년을 위한 치료감호소를 각 지방까지 설치하여 국고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소년원 송치처분
소년법은 6호와 7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6호처분에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3조 ⑤), 7호처분 에 의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그 기간이 없어 문제이다. 7호처분도 수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되면 보호처분을 종료시켜야 된다고 본다.
보호처분은 본래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또는 사실인정에 한하여 항고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 실제로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불복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왔다. 소년법은 종전의 규정을 확대하여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도 항고사유로 하고 있다(제43조 ①). 그러나 검사의 항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 검사의 소년심판절차에의 관여를 인정하고 심리불개시의 결정, 불처분의 결정 또는 심판사유 부존재의 결정이 신설된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첫째, 보호대상에 관하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보호를 각각 특수한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현행의 검사선의주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사가 전건송치하되 범죄의 혐의가 확실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법원선의주의가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되는 이론이다. 또한 검사가 기소유예(혹은 불송치처분)를 할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일단 소년부에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할 사건을 분리하여 각 절차에 회부하는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의 감호에 관한 현저한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변견신청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넷째,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직권절차를 지양하여 증거법칙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요청된다.
다섯째,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경험이 적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조인의 필요성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인보다 더욱 크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이나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소년법과 형사보상법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보호처분의 보호자에의 위탁처분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하고,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은 시험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또한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소년보호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며, 소년을 위한 치료감호소를 각 지방까지 설치해야 한다. 7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그 기간이 없는 점이 문제이다.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일정한 경우에 검사의 소년심판절차에의 관여를 인정하고 심리불개시의 결정, 불처분의 결정 또는 심판사유부존재의 결정이 신설된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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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9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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