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를 둘러싼 법과 사회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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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황제를 둘러싼 법과 사회와 종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처음

2. 신권천황과 인간선언
[1]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문화와 될 수 없는 문화
[2]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문화와 신권천황제

3. 천황제와 국가신도

본문내용

사참배거부사건, 35년의 대본교(大本)탄압, 38년의 천리교(天理)분파인 혼미치(ほんみち)탄압 등이 있다.)
국가신도와 일본형 종교의 자유
이처럼, ‘종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원칙의 국가신도가 교파신도(派神道)(천리교(天理), 금광교(金光), 흑주교(住), 그 외), 불교, 크리스트교의 신불기(神基) 3종교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소위 국가신도체제가 메이지정부에 의해 확립되어 갔고, 20세기 세계의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이한 국가종교가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국교는, 종교로서의 알맹이=교의를 빠뜨린 형식적인 국가종교이고, 국민은 그 국가제사인 국가신도에 대한 신앙을 심신양면(즉, 「마음」을 주로서 교육칙어에 의해, 「몸」은 치안유지법불경죄 등에 의해, 그러나 아무리 해도, 노골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주입받아 온 것이다.(베버에 의한 「체계적인 종교특유의 『윤리』의 발달」을 빠뜨린 종교의 한 사례로, 「일본의 신도제사」의 언급이 있다. 베버, 武藤一雄=田宗人=田坦『종교사회학』(創文社, 1976년) 42페이지)
위와 같이, 종교, 그리고 전절(前節)의 「신」의 관념으로 세워진, 메이지헌법에 규정되었던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신도와, 그리고 단적으로 그것을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하는 신권천황제속에서의, 따라서 그 제약의 한계내에서 종교의 자유인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헌법 28조의 「신민된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문언이 단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크리스트교를 기반으로 많은 희생을 치루고, “피로서 피를 씻는다”는 소위 변증법적인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온 서양의 기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는 달리, 만들어진 후 그 전개과정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임은 명백하다.
서양문화의 눈에서 본 일본형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베네딕트의 다음의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메이지]국가는 특히 국민적 통일과 우월의 상징을 우러르는 종교를 국가의 관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 모든 종교는 개인의 신앙에 맡겼다.」 그 결과, 새롭게 창설된 국가신도는 미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敬)와 같은, 「국민적 상징에 정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하는 것으로」「이것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서구류의 종교의 자유의 원칙에 조금도 저촉하는 일 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신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베네딕트, 전게(前) 101페이지)
국가신도의 해체와 뿌리 깊은 의식의 잔존
전후, 국가신도는 소위 포츠담선언수락(제4항에서 종교의 자유의 확립을 요구. 그 중핵은 국가신도의 해체이다.)으로 시작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45년 12월의 신도지령(神道指令)(「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포(弘布)의 폐지에 관한 건」)과, 그 연장선상에서 위치를 부여받는 46년 1월 1일의 천황의 인간선언, 그리고 동년 2월의 모든 신사관련법령의 폐지 등에 의해, 국가신도는 제도로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러나 村上重良의 다음의 지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은, 본장 서두에서 검토한 신의 나라 발언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늘[70년 단계]의 일본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를 둘러싼 문제의 기저(基底)에는 국가신도가 만들어 낸, 전근대적으로 비뚤어진 정교(政)관계의 유산이 있고....... 종교는 원래, 일본 사회에 있어, 국가신도의 원리를 극복하고, 그 잔영을 없애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세워진 정교관계를 확립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불가결의 결과로 되어 있다.」(村上, 전게(前), 2페이지)
21세기의 천황제의 행방은? ―본절 및 본장소괄(小括)
그러면, 도대체 왜 21세기를 맞은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둘러싼 문제의 기저에는, 국가신도가 만들어 낸, 전근대적으로 비뚤어진 정교관계의 유산」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국민국가와 국민의 「필요성」이라는 메이지유신정부가 직면했던 최대의 정치적 과제 하에서 국가신도, 그리고 신권천황제를 성립시킨(혹은, 성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하나가, 확실히, 바로 전절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신관념과 종교적 풍토(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관념과 종교적 풍토가 일본사회의 밑바닥을 계속 흘러가는 한 ―전전(前)의 국가신도체제와 신권천황으로의 직접적인 거스름(역(逆)코스)은 물론 어쩔 수 없다 해도― 약간의 수정, 변용을 가하게 된, 말하자면 “부드러운 신권천황제”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본장 서두에서 언급했던, 현직수상의 「신의 나라 발언」을 계기로 했던, 급속한 내각 부지지율의 증대도, 반드시 천황제 그것에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메바성 일본적 법의식은, 이와 같은 재도(再度)를 거스르는 흐름들도 인정해 버리는, 우리 일본사회의 유순성 ―「좋게 말하면 원전주탈(圓酒)융통무애(融通無碍)이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무원리(無原理무절조(無節操)」―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스름」을 나타내는 최근의 사례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쇼와천황의 「붕어(崩御)」에 수반된 장례식(大喪), 대상제(大嘗祭), 즉위식, 그리고 99년의 국기국가법제정과 그 후의 정부의 동향이 상징하는, 급격한 전전식(前式) 천황제 부활의 움직임, 천황의 국가원수화도 사정(射程)에 들어왔던,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헌법조사회(憲法調査)의 설치, 게다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정국신사국가호지(靖神社家護持)의 동향,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수상의 신의 나라 발언도, 이와 같은 거스름속에 위치를 부여받는다면, 결코「실언」으로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본질적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장을 바꾸어 다음 장에 있어서 재도(再度)「국가 정체성의 담당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천황제와, 이와 비교해서 스코틀랜드국가주의의 최신의 전개인 스코틀랜드의회의 개설(開設)과 스코틀랜드사법(司法)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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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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