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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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프로그램에서 노동공급 및 근로동기에 관한 영향은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의 정도에 달려 있다. 기본급여액의 수준이 높고, 급여감소율이 100%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명백하게 근로동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기본급여액의 지급은 소득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본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의 공제율을 의미하는 급여감소율은 일을 해도 전체 소득이 감소하는, 즉 여가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높고, 급여감소율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는 저하한다. 반면에 기본급여액의 수준과 급여감소율이 낮으면, 근로동기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부조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급여의 관대성 때문에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여의 관대성으로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대상자들은 대체로 기술숙련도가 낮고, 고용기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실업의 덫’이라고 한다.
둘째,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높을 경우, 가처분소득은 공공부조를 받을 때보다도 작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대상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감소율이 높으면, 공공부조를 받거나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활동을 통한 시장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빈곤의 덫’이라 한다.
셋째, 공공부조대상자들은 여러 가지의 급여, 예를 들면 주택수당, 의료서비스, 아동급식 등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선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공공부조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동안에 받았던 급여 때문에 공공부조대상자로 남으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또는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활동을 포기하여 공공부조대상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존성의 덫’ 이다. 공공부조프로그램이 기본욕구 충족이나 빈곤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한 근로동기의 저하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공적연금제도는 노동공급의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먼저, 공적연금은 퇴직노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더 많은 여가를 소비하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소득효과는 조기퇴직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기여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내는 기여금보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혜택이 더 크다면, 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소득효과는 조기퇴직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서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대체효과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그 방향이 분명치 않다. 연금제도의 실시는 추가로 일한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여가의 기회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이러한 기여금부담을 퇴직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대체효과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연금은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된다. 왜냐하면, 연금을 전액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일정수준 이하에 있어야 한다. 통상 퇴직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 퇴직여부 및 소득규모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비록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노동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금급여가 제공되지 않거나 감액연급이 지급된다. 이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으로, 연금은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연금은 퇴직연기에 따른 급여증가율 조정장치를 통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퇴직연기에 따라 상실되는 연금급여를 향후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반영 정도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급여의 확대는 기여금 및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기여금 및 조세부담의 증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게 됨에 따라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헤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즉 소득효과가 발생하고, 반면에 실질소득의 여가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려는 대체효과도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보장급여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노동공급의 감소 또는 근로동기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실증연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연구들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금급여보다는 다른 요인들, 즉 사적 연금의 확대, 개인의 재산증대 및 실업률, 건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행위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이 제시되기보다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즉 위험보장 및 재분배의 실현 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연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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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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