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용과 실태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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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용과 문제점 ■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배경
1.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2. 입법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생활보장법 비교
1. 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3. 대상자 선정기준
4. 급여내용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6. 자활지원정책
7. 기타 사항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1. 급여신청
2. 조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내용
4. 급여실시 및 확인조사

Ⅴ.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1) 기준
(2) 부양의무자의 범위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4) 부양비 산정
3. 각종 특례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근로의욕의 저하
2. 정부와 민간의 협력 미비
3. 각종 혜택의 단절 (차상위 계층으로의 승격 거부)
4. 제도상의 사각지대

본문내용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어도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공제해 주는 등 근로의욕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활의욕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활로의 핵심이다. 현재의 수급자는 줄어들지 않는데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아무리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현재의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켜 수급 대상자를 줄여나가면 효과적인 재정운용에도 숨통이 트인다. 생산적 복지라는 허공의 메아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처음 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안의 공제율과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공제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시행 규칙안의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5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0%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
15%
<현재의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
시범사업 고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시범사업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제비율을 적용함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근로의욕이 없는 현실 안주자에게는 지원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동법 30조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자원지원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지만 그런 의욕조차 없이 정부의 지원금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더 혜택을 줄여나감으로써 수급자들의 자활의지를 촉진시켜야 한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135만~140만명이지만 차상위계층은 3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원확보의 핵심적인 방법은 수급자를 줄이면서 차상위계층의 수급자로의 전락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니라 한두단계 멀리 보는 장기적 정책으로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정부와 민간의 협력 미비
문제는 또 있다. 정부 혼자만 분주해서는 실제로 제공해야 할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를 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활급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기업에의 인턴제도 등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여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아래 진정 민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여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career counseling 및 career guidance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는데 이같은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과 능력들의 조성이 미비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 복지사 등 전문요원들의 확충과 job matching과정의 전문적인 대인 서비스에 정부는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각종 혜택의 단절 (차상위 계층으로의 승격 거부)
이 밖에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승격이 되면 주관적 자기만족 뒤에 당장 수급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문제는 각종혜택의 단절이다. 대표적 문제가 의료인데 이 것 역시 수급자들의 현실안주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현재 빈곤층의 대부분이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의료 혜택 등의 단절이 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을 거쳐 진정으로 자활에 성공할 때까지 각종의 혜택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근로의욕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풍부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최소한 현재의 지원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 살펴보면 수급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난의 주요 원인으로 질병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생계비를 못받는 일이 있더라도 의료급여는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급자 중에서 탈빈곤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승격이 되면 의료혜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교육, 장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차상위 계층으로 승격이 될 경우 그 동안 받아왔던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급자은 자활의지를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자활의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완전히 자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도상의 사각지대
또한 현 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가 추구하는 권리성 급여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주민등록상 1차,2차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수급자로 분류되지 못해서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차 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비 수급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지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필요없는 재원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사회복지사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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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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