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소년의 비행원인과 치유방안
1. 청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개념
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3) 소년범죄자의 집단별 동향
4) 학생 범죄자의 동향
5) 약물오남용사범의 동향
2.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대책
1) 경찰의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
2)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3) 요보호 청소년 보도현황
4)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교화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참고문헌
1. 청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개념
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3) 소년범죄자의 집단별 동향
4) 학생 범죄자의 동향
5) 약물오남용사범의 동향
2.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대책
1) 경찰의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
2)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3) 요보호 청소년 보도현황
4)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교화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소년원을 학교체제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비행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대덕/안양/춘천/충주/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고, 법원소년부의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은 보호주의 원칙상 절대적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2년이다.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출원 후 6개월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은 1997년 2,448명에서 1999년 2,094명, 2001년 1,694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참조: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바로가기 http://seoul.jschool.go.kr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도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
보호관찰 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및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마다 12개 보호관찰소 및 16개 보호관찰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법원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 또는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해 개시된다.
2001년중 보호관찰 개시인원은 2000년도 이월된 32,673명과 2001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35,241명 등 총 67,914명이며, 그 가운데 39,563명은 종료되었고, 기타 28,351명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실시 중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하여 부과하거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이 집행유예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선 가능한 비행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원, 등산로의 쓰레기 줍기 등의 자연보호활동,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이다.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집단지도 기법을 사용한 다양한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이다.
참조: 법무부 보호관찰소 바로가기 http://www.probation.go.kr
참고문헌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문화관광부(2001), 2001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2002), 2002 청소년백서.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1993), 청소년복지관계법,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2),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4), 청소년복지론, 인간과복지.
홍봉선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대덕/안양/춘천/충주/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고, 법원소년부의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은 보호주의 원칙상 절대적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2년이다.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출원 후 6개월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은 1997년 2,448명에서 1999년 2,094명, 2001년 1,694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참조: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바로가기 http://seoul.jschool.go.kr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제도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
보호관찰 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및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마다 12개 보호관찰소 및 16개 보호관찰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법원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 또는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해 개시된다.
2001년중 보호관찰 개시인원은 2000년도 이월된 32,673명과 2001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35,241명 등 총 67,914명이며, 그 가운데 39,563명은 종료되었고, 기타 28,351명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실시 중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하여 부과하거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이 집행유예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선 가능한 비행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원, 등산로의 쓰레기 줍기 등의 자연보호활동,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이다.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집단지도 기법을 사용한 다양한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이다.
참조: 법무부 보호관찰소 바로가기 http://www.probation.go.kr
참고문헌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문화관광부(2001), 2001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2002), 2002 청소년백서.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1993), 청소년복지관계법,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2),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4), 청소년복지론, 인간과복지.
홍봉선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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