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당인과관계설
Ⅰ.서
Ⅱ.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Ⅲ.折衷說
Ⅳ.결
보통손해와 특별손해
Ⅰ.서
Ⅱ.보통손해
Ⅲ.특별손해
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Ⅱ.부진정연대채무
1.효력
1)대외적 효력
2)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구상관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 비교
Ⅰ.채무인수
Ⅱ.이행인수
Ⅲ. 계약인수
Ⅰ.서
Ⅱ.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Ⅲ.折衷說
Ⅳ.결
보통손해와 특별손해
Ⅰ.서
Ⅱ.보통손해
Ⅲ.특별손해
채권자대위권의 채권보존의 긴급성
Ⅰ.서
Ⅱ.제판상의 지위
Ⅲ.보전행위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각각의 개념
Ⅰ.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성립
1)약정연대채무
2)법정연대채무
2.연대채무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Ⅱ.부진정연대채무
1.효력
1)대외적 효력
2)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구상관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 비교
Ⅰ.채무인수
Ⅱ.이행인수
Ⅲ. 계약인수
본문내용
권의 재산적 가치의 증대를 가져오고, 또 포함된 법적 지위 또는 기업 경영의 법률관계를 이전할 필요성
에서 근대법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견해와 연대채무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통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성(주관적 공동관계)이 존재하므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나(연대채무로 보는 견해),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표시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Ⅱ.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에서처럼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되지만, 채권자는 인수인데 대해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변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것은 이행 인수가 된다.
Ⅲ. 계약인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계약의 인수라고 한다. 이것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위를 이전하는 점에서, 채권만의 양도나 채무만의 인수와 다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로이 행하여질 수 있지만, 계약내용 가운데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요소가 포함되므로 그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지위의 양도인과 양수인, 나머지 계약당사자간의 3면 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인수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와 달리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등의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할 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에서 근대법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견해와 연대채무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통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성(주관적 공동관계)이 존재하므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나(연대채무로 보는 견해),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표시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Ⅱ.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에서처럼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되지만, 채권자는 인수인데 대해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변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것은 이행 인수가 된다.
Ⅲ. 계약인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계약의 인수라고 한다. 이것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위를 이전하는 점에서, 채권만의 양도나 채무만의 인수와 다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로이 행하여질 수 있지만, 계약내용 가운데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요소가 포함되므로 그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지위의 양도인과 양수인, 나머지 계약당사자간의 3면 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인수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와 달리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등의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할 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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