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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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목적
3) 수급 대상자
4) 급여종류
5) 최저생계비
6) 급여기준
7) 특징
2. 노동유인문제
1) 근로유인 문제의 대두
2) 차상위계층의 노동유인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연계제도
⑴ 조건부급여를 통한 근로유인
⑵ 소득공제를 통한 근로유인
⑶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유인
4) 각 나라별 근로유인 제도
⑴ 영국
⑵ 스웨덴
⑶ 일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연계제도의 문제점
1) 조건부 급여 제도
2) 소득공제
3) 자활지원 프로그램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가구유형을 무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므로 취약계층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취약계층의 소득공제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근로를 하게 되거나 구직을 하게 되면 그로 이한 시간비용이 들고 교통비, 의복비, 보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활동 참가유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에 따른 비용을 보전, 공제해 주는 것이 근로유인 제고에 있어서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근로활동에 대한 비용공제제도 의 도입은 필요하다.
3)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차상위계 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늘어나 이들을 방치할 경우 수급대 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차상위계층 중에서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지원을 통 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조건부 급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부 급여에 기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 정기간, 예를 들면 3년이 지나면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을 할 수 없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조건부 급여제도 가 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건부로 일정기간동안만 급 여를 수급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수급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약 6개월이나 1면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 EITC 제도란?
EITC제도는 정부가 일정 소득이하 사람들에게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이 커지면 정부 지원도 커지고 이 금액이 세금보다 많아지면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받는다. 그동안 공제액이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 제도 가 시행되면 실제로 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면 생계보조금(최저 생계비-실소득액)을 받고 여기에다 소득의 일정액 만큼 을 더 받게 된다.
EITC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제도들에 내제되어 있는 근로동기 저해적인 요인들을 제 거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을 하여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경우 총 소득 이 더 많아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수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소득보장 의 성격을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준을 최저생계비의 일 정 비율로 한정시키고 EITC 제도는 빈곤층 이상의 중하위 소득층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Ⅲ. 결론
현 차상위 계층 중에는 실제로는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많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그들을 하루빨리 수급자로 선정하고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가 수급자들의 양산을 막는 예방적 차원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간의 급여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노동을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차상위 계층의 노동유인효과를 떨어뜨려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의 상실로 인해 정부적 차원의 자활이나 각종 프로그램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수급자들이 근로를 하여 차상위로 올라갔을 경우 수급자의 탈락과 더불어 그에 따른 모든 서비스 및 물질적 혜택 등도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라고 완전히 빈곤수준에서의 탈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한 각종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어 다시 빈곤층으로 수급자의 자격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은 빈곤층에서 서민층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급자로 하향이동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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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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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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