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습을 통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
2. 사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3. 사례를 통해 살펴볼 사회복지실천윤리이론
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윤리기준>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Ⅲ. 결론
Ⅱ. 본론
1. 실습을 통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
2. 사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3. 사례를 통해 살펴볼 사회복지실천윤리이론
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윤리기준>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Ⅲ. 결론
본문내용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니 이론으로 접한 사례보다 더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지금 내가 결정한 윤리적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되었다.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우리는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이론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에서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적인 가치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절대적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우선하는 가치를 정립하여 보다 바람직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니 이론으로 접한 사례보다 더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지금 내가 결정한 윤리적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되었다.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우리는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이론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에서 최고로 중요한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적인 가치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절대적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우선하는 가치를 정립하여 보다 바람직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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