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본 론
3.결 론
2.본 론
3.결 론
본문내용
.피의자는 지금부터 언제든지 하기 싫은 말을 안 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사가 묻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의 수사기관이라면 처음부터 피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하는 게 옳다. 수사기관은 자백 위주의 사고를 멈추고,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너무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진술거부권, 말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만약 경찰이나 검사가 뭔가를 추궁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몽땅 무엇이든(?) 자백하고 실토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던것이다.
결 론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검사장' '법원장'으로 불리는 사람들, 절대 친해서는 안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인간관계로 묶이는 모습이 우리 법조계의 초상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미 희망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사법고시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어진 길을 가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젊은 법조인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의 개선이다. 이제까지 권력자들은 항상 '인정한다. 그러나'의 논리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지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없으면 헌법은 한낱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법, 특히 그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쉬운 이해를 도와줄수 있다는 책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독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너무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진술거부권, 말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만약 경찰이나 검사가 뭔가를 추궁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몽땅 무엇이든(?) 자백하고 실토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던것이다.
결 론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검사장' '법원장'으로 불리는 사람들, 절대 친해서는 안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인간관계로 묶이는 모습이 우리 법조계의 초상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미 희망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사법고시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어진 길을 가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젊은 법조인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의 개선이다. 이제까지 권력자들은 항상 '인정한다. 그러나'의 논리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지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없으면 헌법은 한낱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법, 특히 그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쉬운 이해를 도와줄수 있다는 책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독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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