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과 입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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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수고용 노동자의 유형

2. 법규정과 판례의 태도

3. 판례에 대한 평가

4. 입법논의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본문내용

라는 점에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최근 등장한 단체결성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자단체 또는 협회를 결성하도록 허용하고 이들 단체가 교섭하여 합의한 통일적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금지 등 규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 아닌가 추측된다.
① 일단 재계의 입장(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고 경제법상 보호방안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방안이 아닌가 판단된다.
② 모든 특수고용 형태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법이며 준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근로자임에도 사업주로 간주되어 단체결성권만이 보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수고용 형태의 활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③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노동부의 노조설립 허용으로 그나마 노조를 설립하고 불안정하나마 일정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보다 개선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현재의 노동조합을 모두 해산하라는 이야기가 되어 개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프랑스의 유형별 입법, 독일의 유사근로자도 노동 3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되는 특수고용 유형은 사실상 해석론을 통해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들이다.
⑤ 노사정위원회 합의구조라는 것이 가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논의자체가 왜곡될 가능성 농후하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특위가 불법파견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규제방안인 직접고용의제조항의 도입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과 함께 논의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라. 입법방향
(1) 입법안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제15조(사용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③전항의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개정
근로자라 함은 직업이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개정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같다.
(2) 위와 같은 입법안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특수고용 형태가 존재하고 위와 같이 포괄적인 입법을 하게 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유형의 특수고용까지 근로자에 포함되게 된다는 반론이 있으나, 원래 현재의 근로자 개념 규정만으로도 해석론을 통한 포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여 입법을 통해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아주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근로자개념에 대한 보충적인 입법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까지 법원의 판례가 보여준 경향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리고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해석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 입법론적 해결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더 논의를 계속해야 하며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학습지업계, 골프장 사업주 등의 영향력이나 그동안의 태도 등에 비추어 노동 3권, 근기법 적용 그 어느 것도 양보할 가능성은 없고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 사용자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하여도 의견이 있으나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서울경제신문 2003. 3. 6.자 “교육기업 ‘빅4’ 회장들 국내 50대부호로 부상”
[강영중 대교회장家 5,061억 보유 7위 기록]
대교교원재능교육 등 국내 주요 교육기업 회장들이 국내 주요 부호로 떠올랐다.이는 교육열로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국내 교육 풍토에서 교육서비스 기업들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 지분정보 제공업체인 미디어에퀴터블(www.equitable.co.kr)이 최근 국내 기업인과 직계비속의 보유주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추정을 한 결과,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모두 5,061억원의 재산을 보유해 `2003년 국내 부호 일가`에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족 재산이 5,000억원을 웃도는 기업인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롯데 신격호 회장 등 7명에 불과했다. 또 강 회장 일가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4,946억원)이나 SK 최태원 회장(4,702억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교원그룹의 장평순 회장도 가족 모두 2,725억원의 재산을 보유, 국내 15위 부호 일가로 떠올랐으며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 일가도 1,278억원으로 45위를 차지했다.
도 노동자성을 회피하고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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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3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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