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준기소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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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취지

Ⅱ. 준기소절차의 구조
1. 의의
2. 학설
① 수사설
② 항고소송설
③ 중간설(다수설)
④ 형사소송유사설

Ⅲ.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2. 검사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Ⅳ. 공판절차의 특색
1. 공소유지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2. 지정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본문내용

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 공소취소 : 지정변호사는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취할 수 없다.(통설)
ⓒ 공소장의 변경 :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되,
형법 제123조~제125조 이외의 죄로 변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하 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 긍정설 : 지정변호사의 직무범위는 부심판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긍정한다.(다수설, 판례)
- 부정설 :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만 준기소절차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3. 14, 88도2428]
ⓓ 상소의 제기 : 지정변호사는 상소할 수 있다. 부심판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1개의 재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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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01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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