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유아특수교육의 프로그램 실행
1.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
2. 유아특수교육의 대상
Ⅲ. 한국의 유아특수교육과 '97 장애인 개정법률(PL.105-17)
1. 한국의 유아특수교육
2. 새로운 장애인 교육법 IDEA '97의 주요 내용
3. '97 개정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특성
4. 위험 영·유아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관련사항
Ⅳ. 맺는말
Ⅱ. 유아특수교육의 프로그램 실행
1.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건
2. 유아특수교육의 대상
Ⅲ. 한국의 유아특수교육과 '97 장애인 개정법률(PL.105-17)
1. 한국의 유아특수교육
2. 새로운 장애인 교육법 IDEA '97의 주요 내용
3. '97 개정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특성
4. 위험 영·유아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관련사항
Ⅳ. 맺는말
본문내용
임을 보다 강도높게 요구한다.
2) 교육배치 및 지도방법적 주요특성
(1) 교육시스템에서 아동을 평가할 때나 처음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모는 계속해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서비스와 관련된 학교의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장애조건이 3년 이상 변화하지 않는 아동은 특수교육의 적격성 판정을 위한 불필요한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별화 교육계획위원회는 재평가를 아동의 학습스타일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게, 가르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97 개정법은 최소제한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응 기기와 같은 보조 학습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아동은 자신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4. 위험 영 유아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관련사항
1) 0세에서 만2세 사이의 장애위험 혹은 신경생물학적 결함을 지닌 영 유유아들을 위한 조기 중재는 반드시 자연적인 환경에서 발달적으로 중재 교육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2)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중재 서비스를 받은 영 유유아들은 대부분 정상 발달이 가능했고, 학령기에 학교생활 적응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으므로 필요한 중재조치가 3살 이전에 특수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장애 문제를 지닌 영 유아들은 특정장애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대신,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미국의 모든 주는 400만불로 비축되어 있는 유아특수교육기금사용을 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학령기 아동들과 달리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장애위험 및 장애를 지닌 영 유아들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에 따라 과거 1991년 장애인 교육법 알파벳 순서에서 에이취(H) 순서를 씨(C) 순서로 상향 이동하여 새로이 강화하였다.
Ⅳ.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7 개정 미국장애인 교육법은 근본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일반 교육화를 보다 철저히 추구하였고, 아울러 이에 따른 부모와 아동에게도 참여에 대한 적절한 기대와 책임성을 부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두 배 정도의 학업중도 탈락자가 되는 경향이나, 중도 탈락된 여학생은 때로는 미혼모가 되기도 하며, 혹은 남학생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에 소환되는 등의 비교육적 상황에 직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새로운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장애 혹은 장애위험 유아들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능성이 가장 분명한 시기에 모든 변화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영 유아 중재연구나 교육의 성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2) 교육배치 및 지도방법적 주요특성
(1) 교육시스템에서 아동을 평가할 때나 처음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모는 계속해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서비스와 관련된 학교의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른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장애조건이 3년 이상 변화하지 않는 아동은 특수교육의 적격성 판정을 위한 불필요한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별화 교육계획위원회는 재평가를 아동의 학습스타일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게, 가르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97 개정법은 최소제한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응 기기와 같은 보조 학습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아동은 자신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일반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4. 위험 영 유아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관련사항
1) 0세에서 만2세 사이의 장애위험 혹은 신경생물학적 결함을 지닌 영 유유아들을 위한 조기 중재는 반드시 자연적인 환경에서 발달적으로 중재 교육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2)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중재 서비스를 받은 영 유유아들은 대부분 정상 발달이 가능했고, 학령기에 학교생활 적응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으므로 필요한 중재조치가 3살 이전에 특수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장애 문제를 지닌 영 유아들은 특정장애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대신,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미국의 모든 주는 400만불로 비축되어 있는 유아특수교육기금사용을 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학령기 아동들과 달리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장애위험 및 장애를 지닌 영 유아들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에 따라 과거 1991년 장애인 교육법 알파벳 순서에서 에이취(H) 순서를 씨(C) 순서로 상향 이동하여 새로이 강화하였다.
Ⅳ.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7 개정 미국장애인 교육법은 근본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일반 교육화를 보다 철저히 추구하였고, 아울러 이에 따른 부모와 아동에게도 참여에 대한 적절한 기대와 책임성을 부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두 배 정도의 학업중도 탈락자가 되는 경향이나, 중도 탈락된 여학생은 때로는 미혼모가 되기도 하며, 혹은 남학생의 경우 보호관찰기관에 소환되는 등의 비교육적 상황에 직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새로운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장애 혹은 장애위험 유아들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능성이 가장 분명한 시기에 모든 변화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영 유아 중재연구나 교육의 성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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