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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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룹홈의 개념과 설립배경
1) 개념
2) 설립배경

2. 그룹홈의 특성과 요건

3. 그룹홈의 구성요소

4. 그룹홈의 유형
1) 우리나라의 그룹홈 유형
2) 외국의 사례

5. 그룹홈 현황

6. 그룹홈의 운영 및 관리
1) 운영목적
2) 기본방침
3) 운영의 기본구조
4) 입주대상자선정
5)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6) 운영프로그램
7) 운영위원회

7. 그룹홈의 운영비 신청․관리(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수립)
1) 정부보조금
2) 법인전입금
3) 입주자부담금
4) 후원금

8. 그룹홈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참고문헌 및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서 입주자(부모)와 직원의 갈등을 낳고 결국 이직으로 이러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이 직접운영하고 있는 많은 그룹홈에서는 중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원에게 한달에 한번 외박, 종일프로그램운영등을 요구하고 있어 교사의 자유재량이 크게 침해되고 소진되고 있다. 이들 그룹홈들은 자립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복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과 그 내용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잦은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근무여건에 있어서 그룹홈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는 저녁(야간) 및 주말근무로 인해 사생활보장이 어려우며 여느 사회복지분야와 동일한 자격에도 주 업무가 주거와 관련되어 있어 전문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룹홈의 전문성 논의와 관련지어, 현재 사회재활교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보육사, 조리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하고 30%정도는 어떠한 자격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유병주외 2001). 비록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무자격의 교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및 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또한 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활성화방안
그룹홈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당사자간의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영역의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사회재활교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자유재량권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의 역할인 반면, 운영법인과 부모는 공동의 입주자들을 위한 질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감독자와 대외적 매개자 역할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조체계는 참여와 협의를 통한 의사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재량권을 넘어 주도적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재활교사의 역할은 교사, 정보제공자, 상담자 등 입주자의 정도와 욕구에 따라 다양하나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자, 혹은 동반자의 역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재활교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위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재활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격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이러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룹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력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화한다.
둘째, 그룹홈 내에서의 입주자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룹홈에서의 교육은 가정교육과 구별되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재활교사의 실지수당은 사회복지기간의 정규시간근무자보다 분명히 높게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유형에 따른 근무조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주교사의 경우는 합숙수당을 지급하며, 낮 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증과 노인 입주자와 생활하는 교사는 추가인력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대체교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대체교사 활용이 일반적이지만 규정이 없어 대체교사 구하기와 인건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증의 영구거주형 그룹홈을 제외한 그룹홈 유형에서는 교사의 2부 교대근무제보다 대체교사제도가 여러면에서 유익하다.
5) 그룹홈의 관련법 및 조직
(1) 현행 문제점
법적근거에 따르면 그룹홈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이는 그룹홈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석되어 영구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념은 그룹홈이 근본적으로 탈시설화를 목적으로 생활시설과 차별화시켜 개인이 아닌, 대부분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그룹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지만 그룹홈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존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 수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은 관리와 슈퍼비젼을 위한 백업지원과 자부담 마련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그룹홈 설치를 위해 부모 등, 개인이 주택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적합한 법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활성화방안
그룹홈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고된 개별시설로 영구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거시설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훈련홈, 교육형그룹홈은 입주기간이 제한된 이용시설 프로그램으로 이용료(생활비의 20~30%) 부담을 지워 징수된 이용료는 자부담분으로 하여 그룹홈 내에서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홈 운영기관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법인에게 허가하고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한다. 이미 부모가 마련한 주택은 영구거주형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자녀의 영구한 그룹홈 입주를 보장하며 새로 설치를 희망하여 주택을 마련한 부모들을 위해 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법인을 사전에 연계하여 준다. 이때 운영법인에게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룹홈지원센터의 지원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의 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및 관련사이트
- 2003정인욱복지재단, 정신지체인 그룹홈매뉴얼, 2003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그룹홈이해, 2003
- 엠마우스복지관, 정신지체인그룹홈, 2003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방안연구, 2003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모범 프로그램 개발,1999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5)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kawid.or.kr/)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다음까페(cafe.daum.net/grouphome)
- 엠마우스복지관 사이트(http;//www.emmau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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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1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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