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의 실태 (현황)
1)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2) 입양추이
3) 입양아 발생요인
4) 입양아의 장애 여부
5) 입양모의 입양동기
3. 입양의 구성요건
1) 친부모
2) 아 동
3) 양부모
4.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생요인
1) 양부모 및 입양가정의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
2) 입양 아동이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
5. 국내․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1) 국내 입양가족의 문제점
2) 국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6. 입양 가족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1) 실천적 측면
Ⅱ. 결 론
▣ 입양가족의 사례
※ 참고문헌
Ⅱ. 본 론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의 실태 (현황)
1)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2) 입양추이
3) 입양아 발생요인
4) 입양아의 장애 여부
5) 입양모의 입양동기
3. 입양의 구성요건
1) 친부모
2) 아 동
3) 양부모
4.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생요인
1) 양부모 및 입양가정의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
2) 입양 아동이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
5. 국내․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1) 국내 입양가족의 문제점
2) 국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6. 입양 가족의 복지대책
1) 정책적 측면
1) 실천적 측면
Ⅱ. 결 론
▣ 입양가족의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례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으로 입양가정당 500~1000만원의 할증지원,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시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실천적 측면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 가정이 비밀을 워하고 이쓴 상황을 참작해서 개선해야 함이 요구된다.
2)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과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의 중요성에 관해 전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나아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이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 되어야 한다.
3)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하고 강화한다.
입양에 대한 계몽을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격을 강화한다.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 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있는 인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및 학술 강연회와 사례 연구 발표회를 활발히 추진한다.
5)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정한 의미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사후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Ⅲ. 결 론
입양은 입양 아동과 이 입양아를 위한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친생부모 등 3자 팀이 그 주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서비스는 이 세 주역들 모두의 권익이 균형되게 이루어져 어는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 실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했던 결정을 철회했던 결정을 다시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일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만을 부끄러워해 해외 입양을 중지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고아원과 같은 아동보호소에 집단 수용해 양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며 비인도적 처사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낳은 자식만이 아닐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계기로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 입양가족의 사례
[사랑의 위탁모] 윤석화 "위탁모 하다 입양 했어요"
[일간스포츠 한용섭 기자] 요즘 SBS가 방영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위탁모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주에는 해당 연예인이 정들었던 아기와 생이별을 하는 가슴 찡한 장면이 방영돼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친부모의 외면을 받은 4000여명의 아기들이 매년 국내외에서 새로운 부모를 찾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양부모를 찾기 전까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친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위탁모.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위탁모들과 아기들이 만들어 내는 만남-사랑-헤어짐의 생생한 드라마를 따라가 봤다. [기획취재팀]국내 유명인들 중에서 입양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위탁모를 경험하고 입양까지 결정한 윤석화(48)가 대표적이다. 윤석화는 지난해 3월 SBS <스타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에 출연, 위탁모 체험을 한 뒤 생후 2개월 된 사내 아이를 '수민'이라고 이름 짓고 입양했다. 결혼 후 10여년간 아이를 간절히 바랐으나 인공수정까지 실패했던 윤 씨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두 명을 더 입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입양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동방사회복지회의 국내입양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박정란서홍란, 2002년, 이해원
2. 현대가족복지론, 이소희 외 8명, 1999년, 양서원
3.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 2003년, 창지사
4. 아동복지론, 이대근, 2003년, 형설출판사
※ 관련사이트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MPAK(엠펙) http.mark.com/HanBongSoo-Holt.htm
3.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inc/adopt_04.php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으로 입양가정당 500~1000만원의 할증지원,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시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실천적 측면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 가정이 비밀을 워하고 이쓴 상황을 참작해서 개선해야 함이 요구된다.
2)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과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의 중요성에 관해 전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나아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이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 되어야 한다.
3)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하고 강화한다.
입양에 대한 계몽을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격을 강화한다.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 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있는 인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및 학술 강연회와 사례 연구 발표회를 활발히 추진한다.
5)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정한 의미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사후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Ⅲ. 결 론
입양은 입양 아동과 이 입양아를 위한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친생부모 등 3자 팀이 그 주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서비스는 이 세 주역들 모두의 권익이 균형되게 이루어져 어는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 실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했던 결정을 철회했던 결정을 다시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일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만을 부끄러워해 해외 입양을 중지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고아원과 같은 아동보호소에 집단 수용해 양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며 비인도적 처사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낳은 자식만이 아닐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계기로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 입양가족의 사례
[사랑의 위탁모] 윤석화 "위탁모 하다 입양 했어요"
[일간스포츠 한용섭 기자] 요즘 SBS가 방영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위탁모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주에는 해당 연예인이 정들었던 아기와 생이별을 하는 가슴 찡한 장면이 방영돼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친부모의 외면을 받은 4000여명의 아기들이 매년 국내외에서 새로운 부모를 찾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양부모를 찾기 전까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친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위탁모.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위탁모들과 아기들이 만들어 내는 만남-사랑-헤어짐의 생생한 드라마를 따라가 봤다. [기획취재팀]국내 유명인들 중에서 입양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위탁모를 경험하고 입양까지 결정한 윤석화(48)가 대표적이다. 윤석화는 지난해 3월 SBS <스타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에 출연, 위탁모 체험을 한 뒤 생후 2개월 된 사내 아이를 '수민'이라고 이름 짓고 입양했다. 결혼 후 10여년간 아이를 간절히 바랐으나 인공수정까지 실패했던 윤 씨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두 명을 더 입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입양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동방사회복지회의 국내입양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박정란서홍란, 2002년, 이해원
2. 현대가족복지론, 이소희 외 8명, 1999년, 양서원
3.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 2003년, 창지사
4. 아동복지론, 이대근, 2003년, 형설출판사
※ 관련사이트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MPAK(엠펙) http.mark.com/HanBongSoo-Holt.htm
3.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inc/adopt_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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