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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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제 1 장 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1.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Ⅱ. 본론
제 2 장 아동학대의 유형 및 유발원인
1.아동학대의 유형
2.아동학대의 유발원인
제 3 장 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및 발생, 개입현황
1.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2.아동학대의 발생 및 개입현황
제 4 장 아동학대의 영향 및 대응 방안
1.아동학대의 영향
2.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대응 방안
제 5 장 국내외 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
1. 한국의 법적제도적 실태
2. 미국의 법적제도적 실태
3. 일본의 법적제도적 실태
4. 대만의 법적제도적 실태
5. 호주의 법적제도적 실태
6. 영국의 법적제도적 실태
7. 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것에 덧붙여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의 초기 아동보호체계가 '격리보호'에서 점차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듯이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지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격리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Ⅲ. 결론
이렇듯 아동학대라는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힘없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욕망과 화풀이의 대상 또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에 힘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개 성인이며 부모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동경하는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이로다. 저들은 그대를 거쳐서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로다. 또 설사 그대와 더불어 있을 지언정 그대의 소유는 아니로다." 라고 한 칼린 지브란의 시에서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랑 성인과 같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재산이자, 자라나는 보배로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이다.
<표 3-1> 국가별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비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7조에 의거, 일시 및 장기 격리보호 기준 마련 수행
가정복귀 또는 친권 상실을 결정하는 절 차가 명확하지 못함
사례종결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의 전화 및 방문
미국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1974)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 법 417조- 위급상황 시 워 커 단독으로 아동 분리
담당워커·수퍼바이저에 의 해 긴급아동분리, 아동분리 사례로 분류되면 법원을 거쳐 아동 거취정함
사례별로 사례개입 평가와 종결시기 다 름. 위탁보호사례의
경우, 가정복귀를 위 한 정기적인 평가과 정을 가짐
사례종결 후 위탁보 호 사례를 제외한 사 례의 사후관리는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담당
일본
아동학대
방지법
(2000)
아동상담소의 사례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일시보호, 재가분리, 친자분리에 대한 처우 결정
보호자가 판결내용을 거부 할시 상담소가 법원에 집 행을 위한 판결을 요청
아동상담소와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의 협 의하에 가정복귀여부 결정
종결기준을 매뉴얼상 으로 규정
사후관리 기간, 방법은 불명확하나, 사례분류 에 따른 사후관리 담 당자를 명확히함
일시보호사례는 아동 상담소 직원이 사후 관리 수행함
대만
아동복리법(1973년 제정, 1993년 전면 개정, 1994 일부 개정)
분리보호 필요시 법원의
분리 보호결정을 거쳐,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위임받아 업무수행 (진행상 황 법원에 보고 의무)
장기격리사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부모의 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정되면, 법원의 재가를 얻어 복귀하도록 명시
-
호주
아동과 청소년 법
(1989년 제정, 1998년 개정)
아동학대는 주정부에 의해 조사 및 개입되고 법원을 통해 아동격리가 이루어짐
분리된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조사 실시, 최종명령 후 재조사 실시하여
가정복귀, 격리연장 및 기타 영구배치계 획 수립
-
영국
아동법(1989년 제정)
지방정부와 NSPCC가 가정 재판소 판사에게 긴급격리, 아동보호이나 지도권 요청
지방정부가 격리 및 배치 직영시설 혹은 민간기관에 일시보호 위탁
-
-
【 참 고 문 헌 】
·강경자, "의사소통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6.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학대 관련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2001.
·강호선, "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고경봉 역, 『분노가 죽인다』,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6
·高橋重宏 편, 『일본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대응 지침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고미영, "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분노조절 소집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8집, 2001.
·고성혜,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고영인, "대학생의 분노 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공미혜·박기자, "폭력남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一考: Duluth 모델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논집. 제9집, 1998.
·공창의, 『임상소아과학』, 하나의학사, 1980.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복지 재단, 2001.
·구본용외,『청소년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
·권진숙,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신·김정란,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아내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1호 pp.137-158, 2002.
·김귀례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지식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민정,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2.
·김순옥, "부부의사소통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1호 pp.137-157, 200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e1391.or.kr/
·박정우 홈페이지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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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5.09.1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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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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