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5. 보호 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
8. 금지행위
9. 비용
10. 기타
11. 아동학대 사례들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4.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5. 보호 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
8. 금지행위
9. 비용
10. 기타
11. 아동학대 사례들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은 숨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판결은 프랑스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어린이 성학대 추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프랑스 교회의 경우 최근 수년간 같은 혐의로 30명의 성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그중 11명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금도 2만5천여명의 성직자 중 19명이 어린이 성학대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음주 남프랑스의 한 법원에서도 한 신부가 피캉 주교와 같은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칸/AFP연합〉 2001년 09월 05일-
5) 유미의 상처( 성적 학대)
중학교 1학년 (가명 김유미,14세)인 유미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간질 증세가 심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병으로 1년전 엄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더욱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 유미를 성폭행 하였다. 게다가 이웃주민 2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주민에게 알려져 주민이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은 3명을 구속하였고 유미는 학교측에서 관련기관을 통하여 아동복지센터로 보호 의뢰 하였다. 아동은 연령에 비해 신체 발달이 부진하고, 외소한 체격에 경미한 지적 결함이 있으며, 정서 불안 증세등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친척이 있으나 유미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경원시 한다.
현재 유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언제쯤 상처 회복이 될런지는 예측할 수조차 없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중-
6)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법선 `유죄` 판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아동 성추행 용의사건을 민사 재판부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뒤집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합의4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는 11일 딸이 수개월간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 당해 왔다며 李모(36)씨 부부가 서울 J유치원 설립자 H씨(56)와 유치원 교사 K씨(25.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李씨 부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성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상액이 큰 데 대해 재판부는 "아동 성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7월 "선생님이 고추(성기)를 만졌다" 는 딸(당시 5세)의 말에 따라 부모가 H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다. 당시 딸은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 고 떼를 썼으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었다. 또 아끼는 인형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99년 10월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두번째 수사에서도 서부지청은 "아이가 성추행당한 일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며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부부는 올초 H씨와 "딸에게 문제가 있으니 잘 지켜봐 달라" 는 자신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은 K교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K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H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무서웠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H씨의 성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아이의 나이. 지능 등을 고려, 피고들은 부모에게 1천5백만원씩과 피해 아동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형사상 유죄가 입증 안된 사건에 내린 이례적인 판결이다.
- 2001년 5월 14일 중앙일보-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1) 우리인식의 변화 - 선진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만들어 시행중인 아동학대 방지장치.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체벌문화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다.
2) 강력한 법 집행과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전문가 양성, 관련기관의 전문화)
3) 신고 의무자의 활성화 - 현실적으로 신고 의무자 규정은 복지부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4) 피해아동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세 필요
한편 이번 판결은 프랑스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어린이 성학대 추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프랑스 교회의 경우 최근 수년간 같은 혐의로 30명의 성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그중 11명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금도 2만5천여명의 성직자 중 19명이 어린이 성학대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음주 남프랑스의 한 법원에서도 한 신부가 피캉 주교와 같은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칸/AFP연합〉 2001년 09월 05일-
5) 유미의 상처( 성적 학대)
중학교 1학년 (가명 김유미,14세)인 유미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간질 증세가 심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병으로 1년전 엄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더욱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 유미를 성폭행 하였다. 게다가 이웃주민 2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주민에게 알려져 주민이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은 3명을 구속하였고 유미는 학교측에서 관련기관을 통하여 아동복지센터로 보호 의뢰 하였다. 아동은 연령에 비해 신체 발달이 부진하고, 외소한 체격에 경미한 지적 결함이 있으며, 정서 불안 증세등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친척이 있으나 유미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경원시 한다.
현재 유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언제쯤 상처 회복이 될런지는 예측할 수조차 없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중-
6)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법선 `유죄` 판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아동 성추행 용의사건을 민사 재판부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뒤집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합의4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는 11일 딸이 수개월간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 당해 왔다며 李모(36)씨 부부가 서울 J유치원 설립자 H씨(56)와 유치원 교사 K씨(25.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李씨 부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성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상액이 큰 데 대해 재판부는 "아동 성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7월 "선생님이 고추(성기)를 만졌다" 는 딸(당시 5세)의 말에 따라 부모가 H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다. 당시 딸은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 고 떼를 썼으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었다. 또 아끼는 인형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99년 10월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두번째 수사에서도 서부지청은 "아이가 성추행당한 일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며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부부는 올초 H씨와 "딸에게 문제가 있으니 잘 지켜봐 달라" 는 자신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은 K교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K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H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무서웠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H씨의 성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아이의 나이. 지능 등을 고려, 피고들은 부모에게 1천5백만원씩과 피해 아동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형사상 유죄가 입증 안된 사건에 내린 이례적인 판결이다.
- 2001년 5월 14일 중앙일보-
12. 앞으로의 개선방안
1) 우리인식의 변화 - 선진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만들어 시행중인 아동학대 방지장치.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체벌문화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다.
2) 강력한 법 집행과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전문가 양성, 관련기관의 전문화)
3) 신고 의무자의 활성화 - 현실적으로 신고 의무자 규정은 복지부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4) 피해아동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