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Ⅱ. 사형제도의 의의 • 변천사
Ⅲ. 사형제도의 존치론
Ⅱ. 사형제도의 의의 • 변천사
Ⅲ. 사형제도의 존치론
본문내용
법무부도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현재의 법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그 처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 한 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의 법률 유보가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사형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이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57조 제1항이 그 집행절차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그 처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 한 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의 법률 유보가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사형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이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57조 제1항이 그 집행절차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