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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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Ⅱ 본론
1. 성에 대한 불안
2. 조숙한 사춘기와 사춘기 지연
1) 조숙한 사춘기
2) 지연된 사춘기
3. 과도한 행위
1) 자위행위
2) 적극적 성 관계를 맺는 청소년
4. 동성애
1) 가성 동성애
2) 뚜렷한 동성애
5. 10대 임신
10대 임신의 세 가지 범주
6. 성범죄와 성폭행의 피해
1) 성범죄의 원인
2) 성폭력의 유형
3) 위기개입
7.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개입방법
1) 청소년 성 상담
2) 청소년 성 교육
8.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현황 및 통계

Ⅲ 결론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나 간호사 기타 보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모들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성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적 상황에서 만나는 청소년의 성 문제, 예를 들어 성폭행의 피해와 같은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관련 여러 과로 구성된 위기개입 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의료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제 문제들을 이해하여 놓치지 말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와 심리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적 의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한 청소년의 성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가족지지망의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 학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성폭력 담당 상담기관을 두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등의 방식 말이다. 아무쪼록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들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청소년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법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효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홍봉선·남미애. 2002.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한인영 외 3인 공저. 1999.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김만두 외 2인 공저. 1999. <사회복지 대 백과사전>. 나눔의 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년도 논문
한겨례신문
통계자료 : "청소년세계"에서 발췌한 2000년도 표임.
[부록]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현황 및 개선방안
진정한 청소년의 보호와 성 범죄자를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법률적·행정적·사회현상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토 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효율성이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성 보호법상의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 성격이 애매한 상태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즉 현행 신상공개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형사제재적인 속성이 있지만 형식적인 형벌에는 해당되지 않는 제재에 해당되므로, 현행법상에서는 형벌로써 볼 수 없다. 또한 사법적인 판단에서 이루지지 않은 관계로 협의의 보안처분으로는 볼 수 없는 입장이지만, 범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개선·교육·보호 기타의 처분을 모두 일컫는 최광의의 보안처분적인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라는 행정처분도 최광의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은 사회와 행정적인 작용의 다양성과 복합성에서 산출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의 수단은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로 이하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첫째,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를 범한 자에게는 무거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재범과 잠재적인 성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권리·의무, 불복절차 등 국민의 인권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신상공개관련 사항인 공개사항, 심사기준, 공개방법, 불복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현재 청소년 성 보호법 제20조 '범죄방지 계도'의 형식으로 신상에 관련한 내용을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 하에서 신상공개를 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령'의 대부분 조항이 계도문에 관련한 조항인 반면에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애매한 입법의 형식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단기적인 제재 방법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자에게 어떠한 예방적인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방법에서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이나 영국의 '성 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등에서와 같이 범죄자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단계별이나 범죄지역별로 제한공개 또는 행정기관에서 신상관련 명단열람을 통제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장기적인 범죄예방 방법으로 성 범죄자들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과 그리고 등록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을 성범죄자의 등록과 성 범죄자 공개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조 제3항과 같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유지한다면, 일괄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현행방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공개방법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성 범죄자들의 명단을 등록하고 보관하면서 지역에 사는 주민과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명단에 대하여 성 범죄자를 확인하여 범죄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의 단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 범죄자는 확정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해당기관에 보내는 방법과 성 범죄자들이 직접 형 확정과 집행 종료 시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면 성 범죄자들의 실태를 해당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에 유용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성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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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1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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