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삶의 종적 분석
Ⅲ. 생활영역별 분류기준
Ⅳ. 범죄행동면에서 본 유형분석
Ⅴ. 소 결
Ⅰ. 서 론
Ⅱ. 삶의 종적 분석
Ⅲ. 생활영역별 분류기준
Ⅳ. 범죄행동면에서 본 유형분석
Ⅴ. 소 결
본문내용
훈련, 점점 더 범행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 들은 후일 범죄성이 고착화되는 것을 시사해 준다. 범죄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와 함께 범죄를 범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이야말로 범죄행동영역에서 변화의 조짐이다. 범죄행동영역에서 삶의 종적 분석을 해 보면서 각각의 범죄행동들 뿐 만 아니라 최근의 범죄행위를 범죄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여러범죄행동들 가운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범죄행동영역에서 발달경향은 있었는지, 경향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경향인지, 범죄성이 고착화되는 것을 나타 내는지, 범행을 하려는 목적을 늦추는 것을 말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범죄행동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바라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진단, 예후나 범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직접 이끌어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범죄행위는 비범죄적 사회행동영역에서의 행동과 함께 파악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구체적 범행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의 삶속에 있을 수도 있는 범죄자유형에의 부합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소 결
형사정책이나 범죄학교재에서 범죄원인론에서 범죄인류학파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범죄인을 분류해보는 입장, 순수히 규범적 입장에서 분류하는 입장이나 양자를 다소 절충해 보려는 Aschanffenburg의 범죄인분류론, Liszt의 개념 등을 소개한다.
) 이 부분의 연구성과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저서로 배종대, 형사정책, 2000, P.105 - 117:石原 明 외 , 刑事政策, 2000, P.64 - 88.
그러나 구체적 생활가운데에서 행위자의 행동들을 보고 범죄자유형과 평균인유형을 시도하는 견해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개별생활영역까지 고려하여 범죄학상 범죄자유형을 모색하는 것은 개인마다 생활의 모습이 다른데 구체적 생활속에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비교하면서 유형화를 할 수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교재에서는 범죄원인론에서 가족과 범죄, 학교와 범죄, 도시와 범죄, 알콜과 범죄 등의 소항목에서 구체적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자가 비교적 범죄자유형에 가까운 것인를 서술하는 정도이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하지는 않고 크게 그룹화해 보는 정도이다.
Goppinger는 부모와의 관계, 주거환경, 학교생활, 직업활동, 여가시간에 대한 개인의 생각, 여가시간활용방식, 부모나 이성친구와의 접촉,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 모습등을 들고 나아가 범죄행위자가 범행결의에서부터 범행후 태도에 이르기 까지 본행위자가 보인 행동방식들이 얼마나 범죄자유형에 맞고, 평균인유형에 들어 맞는가를 살펴 본다. 특히 범죄자나 비범죄자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살펴 본다. 결국 그는 인간은 그를 둘러 싸고 있는 문화나 집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이것이 그의 추후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데도 이러한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인데 아마도 가족간 접촉,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문화와 성인에게 있어서 직장문화의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분야 생활영역속의 행동들이 관찰되어야 한다. 또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군대생활이나 준군대생활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성인수형자의 반 이상이 재범이상인자로 알려져 있고 시설수용의 경험이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보다는 훨씬 낮다고 하지만 이들의 시설내에서의 행동모습이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들의 개별생활영역에서의 행동유형화 연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범죄예방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범죄자처우의 기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사입법을 하면서 범죄요소 및 제재(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사실적 관점을 어떻게 과학적 개념화하느냐의 문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가정들을 자료화한다는 의미에서 Goppinger가 범죄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행동영역·범죄행동영역별 분류와 범죄자유형·평균인유형의 도식을 "종적 삶" 즉 "개인사적으로 본 생활"속에서 찾아 보려는 시도를 소개하였다.
) Goppinger, a.a.O. 특히 S. 379-389, 392 참조.
그의 시도는 범죄란 환경과 소질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결정 가운데에서 나타 나는 인격적 표현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미국사회학자들에 의하여 범죄원인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청소년비행자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통하여 범죄자유형을 이끌어 내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 이에 대한 개설적 소개로는 Shoemaker, Theories of Delinquency, 1990, 특히 P.79 이하부터 사회해체와 아노미, 비행하위문화론, 통제이론, 상호인격론과 범죄상황론, 중산층범죄론 등을 소개하면서 범죄는 특이한 존재의 행동양식이 아니라 범죄자가 속한 속한 지역, 계층 , 그가 직면하고 있는 접촉대상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조건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 소개한다.
특히 Goppinger가 범죄행동을 일종의 사회행동의 한 종류로 보면서 비범죄적 사회행동을 분석하는 것 처럼 범죄행동을 분석하면서 행위자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행동이나 범죄행동을 통하여 범죄자유형과 평균인유형을 분류해 보고 행위자가 어느 유형에 더욱 가까운 인간형인지를 결론내릴 수 있다.
물론 유형의 분류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행동들이 특정한 유형에 전적으로 들어 맞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 관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삶 속에서 행위자유형을 찾으려는 시도는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념과 범죄란 조건의 산물이라는 범죄학의 통념과 합치되는 올바른 시도로 본다.
Ⅴ. 소 결
형사정책이나 범죄학교재에서 범죄원인론에서 범죄인류학파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범죄인을 분류해보는 입장, 순수히 규범적 입장에서 분류하는 입장이나 양자를 다소 절충해 보려는 Aschanffenburg의 범죄인분류론, Liszt의 개념 등을 소개한다.
) 이 부분의 연구성과를 풍부하게 소개하는 저서로 배종대, 형사정책, 2000, P.105 - 117:石原 明 외 , 刑事政策, 2000, P.64 - 88.
그러나 구체적 생활가운데에서 행위자의 행동들을 보고 범죄자유형과 평균인유형을 시도하는 견해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개별생활영역까지 고려하여 범죄학상 범죄자유형을 모색하는 것은 개인마다 생활의 모습이 다른데 구체적 생활속에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비교하면서 유형화를 할 수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교재에서는 범죄원인론에서 가족과 범죄, 학교와 범죄, 도시와 범죄, 알콜과 범죄 등의 소항목에서 구체적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자가 비교적 범죄자유형에 가까운 것인를 서술하는 정도이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하지는 않고 크게 그룹화해 보는 정도이다.
Goppinger는 부모와의 관계, 주거환경, 학교생활, 직업활동, 여가시간에 대한 개인의 생각, 여가시간활용방식, 부모나 이성친구와의 접촉,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 모습등을 들고 나아가 범죄행위자가 범행결의에서부터 범행후 태도에 이르기 까지 본행위자가 보인 행동방식들이 얼마나 범죄자유형에 맞고, 평균인유형에 들어 맞는가를 살펴 본다. 특히 범죄자나 비범죄자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살펴 본다. 결국 그는 인간은 그를 둘러 싸고 있는 문화나 집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이것이 그의 추후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데도 이러한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인데 아마도 가족간 접촉,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문화와 성인에게 있어서 직장문화의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분야 생활영역속의 행동들이 관찰되어야 한다. 또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군대생활이나 준군대생활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관찰대상이 된다. 성인수형자의 반 이상이 재범이상인자로 알려져 있고 시설수용의 경험이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보다는 훨씬 낮다고 하지만 이들의 시설내에서의 행동모습이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들의 개별생활영역에서의 행동유형화 연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범죄예방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범죄자처우의 기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사입법을 하면서 범죄요소 및 제재(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사실적 관점을 어떻게 과학적 개념화하느냐의 문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가정들을 자료화한다는 의미에서 Goppinger가 범죄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행동영역·범죄행동영역별 분류와 범죄자유형·평균인유형의 도식을 "종적 삶" 즉 "개인사적으로 본 생활"속에서 찾아 보려는 시도를 소개하였다.
) Goppinger, a.a.O. 특히 S. 379-389, 392 참조.
그의 시도는 범죄란 환경과 소질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결정 가운데에서 나타 나는 인격적 표현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미국사회학자들에 의하여 범죄원인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청소년비행자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통하여 범죄자유형을 이끌어 내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 이에 대한 개설적 소개로는 Shoemaker, Theories of Delinquency, 1990, 특히 P.79 이하부터 사회해체와 아노미, 비행하위문화론, 통제이론, 상호인격론과 범죄상황론, 중산층범죄론 등을 소개하면서 범죄는 특이한 존재의 행동양식이 아니라 범죄자가 속한 속한 지역, 계층 , 그가 직면하고 있는 접촉대상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조건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 소개한다.
특히 Goppinger가 범죄행동을 일종의 사회행동의 한 종류로 보면서 비범죄적 사회행동을 분석하는 것 처럼 범죄행동을 분석하면서 행위자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행동이나 범죄행동을 통하여 범죄자유형과 평균인유형을 분류해 보고 행위자가 어느 유형에 더욱 가까운 인간형인지를 결론내릴 수 있다.
물론 유형의 분류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행동들이 특정한 유형에 전적으로 들어 맞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 관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 삶 속에서 행위자유형을 찾으려는 시도는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념과 범죄란 조건의 산물이라는 범죄학의 통념과 합치되는 올바른 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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