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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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란 무엇인가?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둬들여야 한다.

인위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사례

미지급급여 종소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배된다

본문내용

일이 많이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게 되면, 경제적 의의를 중시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이 갖는 장점이 더욱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세제도의 근본이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제도의 근간을 법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법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는 말인데, 그에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급여 종소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배된다
국세심판원
회사 퇴사시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해 세무당국이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로 인정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해 단순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누락한 것으로 봐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세무관서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7년 A社에서 퇴사한 후 당해 연도에 B社에 입사했으나 그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퇴사시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제외한 채 신고했다.
반면 처분청인 세무관서는 '97년 당시 청구인이 A社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실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되는 등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실현됐다고 밝혀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원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에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는 A 社는 그 의무가 발생한 '97.12월 폐업된 법인으로, 과세된 국세 8건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됨은 물론, 동법인 명의의 재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관련 법령심리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등'으로 돼 있고,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판결하고, 원처분 내용 중 미지급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합산해 과세토록 결정했다.
< 세정신문 04-3-8 유형하 기자 >
이처럼 조세제도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있는 만큼 많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법리에 기초를 두고 모든 조세제도가 시행되고, 납세자 또한 두 가지 법리에 기초를 두고 납세를 하여 과세권자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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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9.25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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