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프라와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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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도시와 도시기반시설
2. 도시인프라의 수준과 도시성장/발전
3. 도시활동의 재구조화와 도시개발
1) 도시경제활동의 구조변화
2) 도시생활의 수요변화
4. 도시정부의 과제
1) 인프라의 물리적 상황
2) 환경기준의 강화
3) 자본 및 토지비용의 증대
4) 정부지출의 한계
5)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5. 결 론

본문내용

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민원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의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도시고속도로나 간선도로의 소음공해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방음벽의 설치나 노선변경의 요구가 잦아지면 사업지체나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비용증가의 요인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자본집약적인 기반시설의 확충/운영에는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가 긴요하다.
4) 정부지출의 한계
거시경제적으로 볼때 현재 정부의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고 부문간 재원배분도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들이 간접자본투자의 중요성과 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지대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IBRD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22조원(국내총생산의 약 5.6%에 해당)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나, 현재 정부의 간접자본부문 투자배분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분석은 국내총생산 1% 증가를 위해서는 간접자본부문에 대한 1%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도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지출은 국내총생산의 4∼5% 정도로 우리의 두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증대하는 인프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지출이나 공채발행에 대한 규제는 거시경제적 정책목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공지출과 정부차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자본회수가 장기화되는 도시인프라 투자재원에 부채도입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참여나 민자도입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참여 민간기업은 인프라사업의 투자수익율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시설의 이용효율화와 이에 대한 요금정책의 적정화, 그리고 공공부문의 효율화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5)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지역간 또는 도시간의 인프라 조성이나 관련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형평성의 확보나 접근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계획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시설의 입지나 건설에는 도시계획적 객관성과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지역의 정치경제적인 힘이 작용하기도 한다. 혐오시설이냐 선호시설이냐에 따라 님비(Nimby)나 핌피(Pimfy)현상이 발생하고, 시설입지는 정치성에 의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도 있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그 유형이나 용도, 그리고 유해성이나 혐오성에 따라 시설입지의 계획과정이나 건설단계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나 유치경쟁이라는 이중적인 대접을 받게 된다. 예외는 있을수 있으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은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어미니티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어 대표적인 선호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당해 구역의 부동산소유자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로 여겨져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예가 많으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주변도로의 혼잡이나 주차수요의 증가, 공공시설에 대한 혼잡가중 등 여러가지 외부불경제를 의식하여 반대하기도 한다.
최근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건립은 부지만 선정되면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건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지가하락에 대한 우려나 다이옥신 등 유해성 물질에 의한 치명적인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에는 다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공공성과 공익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소수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도 똑같이 보호,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처절하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대대로 살아온 우리의 고향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사라져 버리고, 우리와 그 후손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면 그 슬픔은 어디에 비할 수 있으며 조상을 대할 면목은 있는가?
5. 결 론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면 도시생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시는 잘 정비되고 경제적인 도시인프라시설에 달려 있다. 이제 도시의 산업과 생산활동의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구성이나 고용구조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임금수준이나 여유시간의 증대에 따라 주택, 여가 및 레저, 사회복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인프라시설은 새로운 도시활동과 주민수요, 그리고 산업구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노후화되어 있으며, 제대로 유지관리도 되지 않아 확충 또는 재정비되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도시활동수요에 턱없이 모자랄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부문에 대해서는 그 대체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인프라의 조성에 있어 환경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인프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나 운영에 있어 보다 선진화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활 패턴의 확립과 에너지 및 자원의 보존이 미래의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발전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프라시설은 부문간 상하체계간의 연관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국가의 기간도로망과 지역도로망, 광역상수공급체계와 도시상수공급체계의 관계가 그 예이다. 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에는 체계 상호간의 제합성과 조화,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비록 민간부문의 자본에 의해 건설, 운영되는 인프라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의 정부개입은 필요하며, 간접자본시장은 진입이 어렵고 독점적 성격을 지니므로 적절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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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6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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