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발생 배경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 및 실태
① 감시․신분증 압류
② 폭 행
③ 임금 체불
④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4인 이하의 영세업종에 취업
⑤ 비싼 의료비와 언어 소통문제로 아무리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 가기도 어려워.
⑥ 출국하고 싶어도 무거운 벌금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⑦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도 결혼에는 국경이 있는 한국여성.
3. 성공적인 외국의 정책 - 고용 허가제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 방안
6. 결 론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 및 실태
① 감시․신분증 압류
② 폭 행
③ 임금 체불
④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4인 이하의 영세업종에 취업
⑤ 비싼 의료비와 언어 소통문제로 아무리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 가기도 어려워.
⑥ 출국하고 싶어도 무거운 벌금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⑦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도 결혼에는 국경이 있는 한국여성.
3. 성공적인 외국의 정책 - 고용 허가제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 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들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다. 더 나은 임금을 찾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점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속으로써, 규제로써 문제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가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해야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이미 잘 적응을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 할뿐더러 숙련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추방을 하고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이 전혀 생소한 연수생을 새로이 들여온다면 먼저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 겪었던 몸살과 아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반복될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1만 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는 어떤 새로운 제도도 정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하는 일이 바람직한 외국인력 도입의 장을 여는 첫 단초라고 생각한다.
둘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이를 한층 더 악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금, 폭행 등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외국 인력 도입 시 최소한 국가 간의 쌍무 협정에 의거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도 특정 이익단체에 모두 위임한 결과 최소한도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이익집단의 논리만이 관철되어 왔기에 그토록 파문을 일으키게된 것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책이 보완된다고 해도 도입논리 자체가 노동력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체 조직(방글라데시협회, 네팔협회, 중국노동자 협회 등) 들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함께 모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사면조치와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되 고용허가제 등의 장점을 반영하여 외국인 인권을 탄압하는 근본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 보호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도입단계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한국 내에서 더 이상 이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조절하고, 또한 불법 체류를 줄일 뿐더러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제 단체들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력 도입 절차도 복잡해져 중소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써 주어지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일정한 임금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에도 고용 허가제가 한시바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TOEFL)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송출국 정부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킬 유인체계로 작용할 것이다.
6. 결 론
현재 우리 정부는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모든 국정의 방향도 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그 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 갈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남미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남미 사람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일본에 왔었고 이들이 돈을 벌어 돌아가서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사장들이 되어 친일본 우호정책들을 펴 나간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는 후지모리라는 일본인 3세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제 나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일본인을 세우다니! 라고 의아해 한다. 그것도 한표 한표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있을까?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가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들의 불법체류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해야한다. 또한 그들이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했음도 솔직히 인정해야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이미 잘 적응을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 할뿐더러 숙련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추방을 하고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이 전혀 생소한 연수생을 새로이 들여온다면 먼저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 겪었던 몸살과 아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반복될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1만 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는 어떤 새로운 제도도 정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하는 일이 바람직한 외국인력 도입의 장을 여는 첫 단초라고 생각한다.
둘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이를 한층 더 악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금, 폭행 등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외국 인력 도입 시 최소한 국가 간의 쌍무 협정에 의거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도 특정 이익단체에 모두 위임한 결과 최소한도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이익집단의 논리만이 관철되어 왔기에 그토록 파문을 일으키게된 것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책이 보완된다고 해도 도입논리 자체가 노동력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체 조직(방글라데시협회, 네팔협회, 중국노동자 협회 등) 들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 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함께 모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사면조치와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되 고용허가제 등의 장점을 반영하여 외국인 인권을 탄압하는 근본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 보호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도입단계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한국 내에서 더 이상 이들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조절하고, 또한 불법 체류를 줄일 뿐더러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제 단체들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력 도입 절차도 복잡해져 중소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써 주어지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일정한 임금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에도 고용 허가제가 한시바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TOEFL)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송출국 정부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킬 유인체계로 작용할 것이다.
6. 결 론
현재 우리 정부는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모든 국정의 방향도 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그 나라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 갈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남미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남미 사람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일본에 왔었고 이들이 돈을 벌어 돌아가서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사장들이 되어 친일본 우호정책들을 펴 나간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는 후지모리라는 일본인 3세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제 나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일본인을 세우다니! 라고 의아해 한다. 그것도 한표 한표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있을까?
추천자료
- 노동관계법의 해외 근로자에 대한 적용
- 다문화가족
- 나마스테 감상문
-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않고 죽어가고 있다
- 다문화가정의 과제와 방안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정책 분석)
-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문화가정 문제의 해결방안, 다문화가정의 정...
- 우리 사회에서 가족환경의 대표적인 변화특성 중 다문화 가족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 원인, 현...
- 소수자의 아픔과 기독교
-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해결 방안
-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 다문화 2세 - 코시안(kosian)에 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