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수출절차
제1절 매매계약의 체결단계
제2절 생산단계
제3절 선적 및 네고단계
제2장 수입절차
제1절 매매계약 체결단계
제2절 대금결제 및 물품 인수단계
제3절 수입통관
제3장 참고문헌 및 참고 싸이트
제1절 매매계약의 체결단계
제2절 생산단계
제3절 선적 및 네고단계
제2장 수입절차
제1절 매매계약 체결단계
제2절 대금결제 및 물품 인수단계
제3절 수입통관
제3장 참고문헌 및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불가능하다. 전량검사를 하면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입업자, 물품, 수출국,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우범성을 추적 분석하여 우범성이 높은 물품만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여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검사기법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이라고 한다.
을 이용하여 즉시수리 대상물품 현품확인 대상물품 검사 대상물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우범성이 있어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발된 물품이 주고 검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이라는 것은 수입 신고된 물품이 현품확인 대상물품 또는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은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하게 된다.
한편 현품확인 대상물품은 현품확인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다.
4.물품검사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있다.
물품의 검사는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 신고업체에서 수입신고 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5.관세의 부과 및 납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세의 사전납부라고 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후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세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납부하는 것을 관세의 사후납부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외국물품이 세관의 규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미리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 면제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징수절차와 물품통관절차를 분리하여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 등을 제공하면 물품을 사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관세 등을 사후납부 할 수 있도록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이자비용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관세의 4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을 알아보자.
1)과세물건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된다.
2)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량세의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수입
물품의 수량은 세관 검사 시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은 시장여건에 따라 수리고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의 실제가격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4)관세율①관세율(Rate of tariff)의 의의관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결정의 두 가지 인자중 하나이다. 종가세의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단위 수량 당 금액으로 표시된다.
②관세율의 종류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된다.
(가) 국정관세율 본관세율 : 그나라의 관세율표상에 규정되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다른 사정에 변동이 없는 한 상당히 장기간 적용되는 법정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 :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설정절차는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 다만, 기본세율과의 차이를 좁히도록 인상 혹은 인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탄력세율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세율이다. 관세법 제 10조에서 제 16조까지 규정한 것으로 덤핑방제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에 의한 세율을 말한다.(나) 협정세율(국제협력관세)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을 말한다.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의 양허세율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6.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는 신고 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즉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적기에 수리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상기(商機)를잃을수도 있다. 또한 창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참고문헌
1. 現代 貿易學原論, 韓圭榮 著 1999.
2. 무역실무, 여성구 著 2001.
※참고싸이트
1. www.ecclass.co.kr
을 이용하여 즉시수리 대상물품 현품확인 대상물품 검사 대상물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우범성이 있어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발된 물품이 주고 검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이라는 것은 수입 신고된 물품이 현품확인 대상물품 또는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은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하게 된다.
한편 현품확인 대상물품은 현품확인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다.
4.물품검사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있다.
물품의 검사는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 신고업체에서 수입신고 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5.관세의 부과 및 납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세의 사전납부라고 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후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세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납부하는 것을 관세의 사후납부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외국물품이 세관의 규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미리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 면제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징수절차와 물품통관절차를 분리하여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 등을 제공하면 물품을 사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관세 등을 사후납부 할 수 있도록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이자비용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관세의 4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을 알아보자.
1)과세물건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된다.
2)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량세의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수입
물품의 수량은 세관 검사 시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은 시장여건에 따라 수리고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의 실제가격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4)관세율①관세율(Rate of tariff)의 의의관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결정의 두 가지 인자중 하나이다. 종가세의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단위 수량 당 금액으로 표시된다.
②관세율의 종류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된다.
(가) 국정관세율 본관세율 : 그나라의 관세율표상에 규정되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다른 사정에 변동이 없는 한 상당히 장기간 적용되는 법정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 :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설정절차는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 다만, 기본세율과의 차이를 좁히도록 인상 혹은 인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탄력세율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세율이다. 관세법 제 10조에서 제 16조까지 규정한 것으로 덤핑방제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에 의한 세율을 말한다.(나) 협정세율(국제협력관세)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을 말한다.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의 양허세율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6.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는 신고 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즉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적기에 수리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상기(商機)를잃을수도 있다. 또한 창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참고문헌
1. 現代 貿易學原論, 韓圭榮 著 1999.
2. 무역실무, 여성구 著 2001.
※참고싸이트
1. www.ec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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