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 제도의 전문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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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케어와 케어워커
1. 케어와 케어워커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3. 케어워커와 비슷한 전문직의 상호비교

Ⅲ.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1. 외국의 케어워커 제도
2. 케어워커의 전문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상)의 서비스 제공 등이 될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동안 시설 및 재가노인들의 케어를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여기고 열심히 수행하여 왔다. 열악한 가운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지침에 의한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이 직업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케어에 관심있는 대학교수들과 현장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1999년 한국케어복지협회를 창설하였고, 또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민간자격으로 케어복지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 케어워커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을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케어워커의 전문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케어워커의 역할과 영역에서 케어복지사가 전문직으로 확고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명칭이 독점되고, 자격의 전문영역이 확보되는 법적 자격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에서 확실한 역할과 영역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본업무 외에도 관련업무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케어복지사 양성과정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노인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은 노인케어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이 종래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떠나 간호, 영양, 물리치료 영역까지 포괄하여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체계를 전면 수정ㆍ보완하여 소득보장, 여가보장과 더불어 신체보장이라는 한 영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케어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전국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치조직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케어복지와 관련되어서는 곧 통ㆍ폐합이 이루어지겠지만 몇 군데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다. 케어복지가 전문직으로 정착하고,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케어 현장의 의견과 타 학계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직으로서 윤리강령은 다른 직업과의 경계를 정한다. 케어전문직은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케어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원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윤리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리강령의 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일본 케어복지사의 윤리강령,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어복지사가 업무상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제도나 정책에서 어떤 직종 또는 인간이 그것을 선점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대상자에게 누가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고전작가 라 로슈푸코는 "큰일을 시도할 때는 새로 기회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눈앞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고 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케어복지를 목표로 교육ㆍ훈련시켜 놓은 케어복지사가 전문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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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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