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형법판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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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 형법판례 100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 론]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 부작위범
8. 죄수론
Ⅲ. 형벌론

[각 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본문내용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
[94]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大判 1999.8.24, 99도2149)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95]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후 직후에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했더라도 폭행당시 주차단속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大判 1999.9.21, 99도383).
[95-1]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대법원 1994.10.25. 제1부 판결 94도2283)과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4.10.25. 제1부 판결 94도2283)
[96] 담당형사가 접수받은 진정서를 임의로 교부한 경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 하에서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공용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찢은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99.2.24, 98도4350).
[97]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범인에게 도망가라고 말 한 경우에 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이미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1996.5.10, 96도51). 또한 일정한 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大判 1993.12.24, 92도333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大判 1997.2.28, 96도2825)에도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98] 금원을 교부받는 자가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大判 1998.9.22, 98도1234).
[99] 전자오락실의 기기를 점검하면서 기계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하지도 않았으면서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교부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인사치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구성한다(大判 1999.7.23, 99도390).
[100]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국내관리업체선정은 중소기업청의 소관으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99.6.11, 99도275).
[100-1]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2002년 1월판시 최신형사판례]
1. 당구장 종업원이 그 당구장에 유실된 물건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대법원 제3부 2002-01-11 2001도6158)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2.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500원 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낸 행위가 통화변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제2부 2002-01-11 2000도3950)
피고인이 한국은행발행 500원 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 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엔 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엔 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엔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엔 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제2부 2002-01-11 2001도4389)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는 이마 부분이 긁혀서 경도의 부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도 그 상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처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 성부(소극)
(대법원 제3부 2002-01-11 2000도188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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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판례,   판례,   ,   민법,   사법,   형사법,   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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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7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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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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