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삼풍 붕괴사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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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삼풍 붕괴사고를 통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삼풍사고 전의 법제도 및 문제점

Ⅲ.삼풍백화점 붕괴사고

Ⅳ.삼풍붕과사고 대응과정 및 문제점

Ⅴ.삼풍사고 이후의 법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 비교 및 문제점

Ⅵ.교훈 및 대책

본문내용


정부안전관리담당공무원은 248명증가/내무부는 105명/건설교통부115명,통상산업부 105명등
지방정부
예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안전관련예산은 5265억원으로 95년대비 48.2% 가
조직

민방위국과 산하의 방재계를 4개계 정원 24명의 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또한 민방위관련업무를 축소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비상계획과를 강화하는 직제조정으로 민방위국을 도시재난관리 총괄부서로 함/ 구청별로는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환하여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를 두고 신설조직으로 산업과를 만들어 산하에 가스안전계를 두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 시립대 도시방재연구센터를 1996년 6월에 만듬.

충주119구조대발대식,제천소방서119구조대,관악소방서119구조대,용산소방서119구조대발대식,대전동부소방서119구조대, 김해 119구조대등이 창설됨.
장비
시,도 소방조직의 경우 구조구급장비구입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실적은 95년 89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났다.
인원
삼풍사고이후 지방조직의 큰 변화는 전국 120개 소방서에 구조과(구조계+구급계)가 신설되고 각 구조계에 2명씩 증원
1.긍정적 측면
-각종신고의 119통합
-공동주파수사용등.
2.부정적 측면 : 이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고, 이에따라 7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통일된 기준과 위기관리과업수행에서 전반적 공조체제와 통합적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처별로 독립적 중첩적인 조직의 재설계 및 구성이 상향적 의견수렴을 성실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하향적 방식의 조직 재구성과 재편성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피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본질적으로 문제의 특성이나 맥락을 간과하여 현장 수습위주의 제도개선이 미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각종대형사고를 통해 공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기관리조직들은 여전히 실제적인 재난을 상정한 사전적인 조율과 공조체계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소관부처별로 70여개에 이름
○ 예방수습복구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정책이 부처별로 다원화, 업무한계(책임소재 불분명) 모호
정책심의수습기구 운영의 형식화
○정책심의기구(중앙재해대책위, 중앙안전대책위 등)와 수습기구(재해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
등)의 분리 및 비상설 운영
○자연재해는 재해대책본부, 인위재난은 사고대책본부로 대처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음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미흡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구급체계의 분산(소방 군의료경찰민간단체)
로 현장지휘체계 혼선
○ 대부분의 지자체 재해재난 업무조직과 인력의 분산 독립 운영
○ 재해재난 담당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잦은 인사교체 등)과 사기저하(근무기피
현상)
○ 사고대책본부 구성시 실무부서 임시차출 편성운영으로 업무처리 미숙
○ 현장수습 참여 민간단체들의 효율적 활용제약 및 혼선 빈번
재난유형별 실효성 있는 매뉴얼(긴급대응계획 등) 미비
○주요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별로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발미흡 및 법
적 제도적 장치 미비
○자연재해취약시설물(하천댐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훈련 미흡
○재해재난 취약시설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요소 미고려 및 관련 기준
미비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미흡
○평상시 재해예방 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미흡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현장 주민들의 일차적 대응 역량 부족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와 보상위주 재해재난 대책 추진
○예방위주 예산편성보다 사후수습을 위한 예비비 중심 예산운영으로 국민불신 팽배야기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연구기능과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저조
○ 재해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국민들의 책임분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재해재난 발생 이후 평가분석 및 Feed-back 기능 부재
○ 재해재난발생시 대응과 복구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의 각 단계별 feed-back 조치 반영하는 체제 결여
Ⅵ. 교훈 및 대책
재난이 가지는 속성은 일단 발생하면 손실을 전제로 하며, 잘하면 현상유지이고 잘못하면 책임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어, 위기관리조직의 구성원들이나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과업수행을 하지 않으려는 동기손실 현상 즉 사회적 태만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즉 조직별로 너무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할 경우 예외적인 재난이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재난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한다면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통하여 막을 수도 있거나 아님 그 피해를 줄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낳게 한 것은 무엇일까. 변칙시공으로 기둥 및 철근의 유효단면이 감소되어 응력의 집중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준공 후 구조검토 없이 무단변경으로 하중의 초과로 균열의 불안정 요인이 성장, 그 이면에는 건축허가 제도, 감리제도 및 공사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위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정직한 상황분석, 관리주체의 판단력 부재와 안전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부족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의 가동이 늦었음. 무엇보다 인명경시 풍조와 위기에 대처하는 평시교육과 훈련이 없었던 것이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을 사고 후 구조구난에 대한 긴급대용 능력으로 연결되어 한계성이 노출되었음.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만 구조구난의 중요성을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지는 관행,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개선
-재난에 대한 투자와 대비야말로 국가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
-재난구조체계의 가장 큰 관건은 조직 인력 장비 문제로 귀결
-절단기, 용접기, 유압기 등 전문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구조요원들을 위 한 방독면 등 개인장비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함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구조체계 적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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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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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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