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금리, 저금리시대의 파급효과, 앞으로 전망)
결론
(대책방안)
본론
(금리, 저금리시대의 파급효과, 앞으로 전망)
결론
(대책방안)
본문내용
회복
2 우리가 세계 경기침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부실기업 처리 등 불확실성 제거는 정책의지와 결단력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
(2) 투자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해야 함
1 부채비율 200% 감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사용하도록 촉구
. 우량 기업, 벤처기업 등이 신규 투자에 나서도록 자금조달, 진입, 입지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2 반도체와 IT산업을 이어갈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종산업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정책지원을 강화
2.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하고 금융기관 자구노력을 지원
(1)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1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일부 보험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예상
2 초저금리가 최소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대비책을 마련
.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3 초저금리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해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위기가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
.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은 금리하락시 무리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
(2)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1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급증하여 유동성 경색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
2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예상
. 금리수준이 낮아져 1~2%의 소폭의 금리 변동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동
3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고수익을 노린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
4 금융기관들이 초저금리에 대응하여 상품개발, 해외자금운용,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5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 근절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 고리대금, 부당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사금융업체에 대해서 당국의 일시적 단속보다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 저금리시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구축
(1) 기업은 저금리 패러다임에 걸맞는 재무구조를 구축해 저금리의 혜택을 극대화
1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2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중점
. 아무리 저금리시대라도 신용불량 기업에게는 높은 금리가 부과
(2) 자금조달 위주에서 자금운용 중심으로 재무전략을 전환하고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
1 여유자금이 많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금의 운용과 투자수익성을 우선해야 함
. 현금흐름과 만기를 감안하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자금의 수익성을 제고
. 차입비용 하락으로 인해 투자결정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2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 같아 자산과 부채간 만기구조를 연계시켜야 함
4. 경제전반에 걸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1)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1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투자자, 금융기관,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을 분담
2 벤처캐피털 등을 활성화하여 유동자금을 기술개발, 혁신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치
3 CRC, CRV 등 구조조정펀드를 정착시켜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고수익 욕구를 충족
(2)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보전
1 금융소득 증대를 위해 현행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 특히,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 신설
5. 연금등 복지시스템을 효율화
(1) 제도개혁을 통해 초저금리로 인한 국민연금 등의 부실화를 방지
1 급여 기준을 사전에 조정하여 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
2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
3 국민연금 운영조직의 효율화, 소득원 파악과 징세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
(2) 사회복지 관련 기금 및 재단의 수입감소가 복지사업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복지재정 확대 등 보완조치를 실시
1 기금 출연의 확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후원금을 유치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 등
2 우리가 세계 경기침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부실기업 처리 등 불확실성 제거는 정책의지와 결단력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
(2) 투자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해야 함
1 부채비율 200% 감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사용하도록 촉구
. 우량 기업, 벤처기업 등이 신규 투자에 나서도록 자금조달, 진입, 입지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2 반도체와 IT산업을 이어갈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종산업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정책지원을 강화
2.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하고 금융기관 자구노력을 지원
(1)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1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일부 보험사 등 상당수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예상
2 초저금리가 최소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대비책을 마련
.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3 초저금리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해서 공격적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위기가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
.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은 금리하락시 무리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
(2)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1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급증하여 유동성 경색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
2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예상
. 금리수준이 낮아져 1~2%의 소폭의 금리 변동에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동
3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고수익을 노린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
4 금융기관들이 초저금리에 대응하여 상품개발, 해외자금운용,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5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 근절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 고리대금, 부당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사금융업체에 대해서 당국의 일시적 단속보다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 저금리시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구축
(1) 기업은 저금리 패러다임에 걸맞는 재무구조를 구축해 저금리의 혜택을 극대화
1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하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2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중점
. 아무리 저금리시대라도 신용불량 기업에게는 높은 금리가 부과
(2) 자금조달 위주에서 자금운용 중심으로 재무전략을 전환하고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
1 여유자금이 많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금의 운용과 투자수익성을 우선해야 함
. 현금흐름과 만기를 감안하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자금의 수익성을 제고
. 차입비용 하락으로 인해 투자결정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2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 같아 자산과 부채간 만기구조를 연계시켜야 함
4. 경제전반에 걸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1)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 고수익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1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투자자, 금융기관,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을 분담
2 벤처캐피털 등을 활성화하여 유동자금을 기술개발, 혁신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치
3 CRC, CRV 등 구조조정펀드를 정착시켜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고수익 욕구를 충족
(2)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보전
1 금융소득 증대를 위해 현행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 특히,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 신설
5. 연금등 복지시스템을 효율화
(1) 제도개혁을 통해 초저금리로 인한 국민연금 등의 부실화를 방지
1 급여 기준을 사전에 조정하여 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
2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
3 국민연금 운영조직의 효율화, 소득원 파악과 징세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
(2) 사회복지 관련 기금 및 재단의 수입감소가 복지사업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복지재정 확대 등 보완조치를 실시
1 기금 출연의 확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후원금을 유치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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