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우리나라의 식품수급과 식생활 실태의 변화
(1) 우리나라 식품공급현황
(2) 영양소 섭취현황
(3) 질병 및 수명의 변화와 식생활
(4) 식사와 식습관
2.우리 나라의 식품 수급과 식생활 실태의 변화와 문제점
3.미래의 식생활
1. 미래의 식생활 기호의 변화
2. 건강보조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이용 증대
3. 영양표시제도의 정착화
4. 국가 영양정책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식품공급현황
(2) 영양소 섭취현황
(3) 질병 및 수명의 변화와 식생활
(4) 식사와 식습관
2.우리 나라의 식품 수급과 식생활 실태의 변화와 문제점
3.미래의 식생활
1. 미래의 식생활 기호의 변화
2. 건강보조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이용 증대
3. 영양표시제도의 정착화
4. 국가 영양정책의 필요성
본문내용
비자의 건강지향 욕구를 겨냥한 많은 식품들이 다양한 영양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 환경적 여건에 따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제공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에 대한 식품규제를 하는 영양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표시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영양표시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생산업체, 소비자 등이 영양표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영양표시 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정에 맞는 영양표시기준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영양표시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식품위생법 제 10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99-15, '99 2.1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1995년 당시 코덱스의 영양표시 규정을 수용하여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만 설정한 것이어서 세부사항별로 보완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199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영양표시제도 정착화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 외국의 규정을 토대로 기준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에 있어서 합리적인 영양표시기준을 위한 개선방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표시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기업이미지 쇄신과 판매전략의 변화를 도모 하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 국민 영양지식 평가와 영양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소비자의 다양한 '알 권리'에 대한 여론조성에 힘쓰고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을 환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기업체에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바람직한 식품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을 이끌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영양학계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인 1회 분량과 섭취횟수에 대한 자료가 더욱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성인용, 유아용, 임신 · 수유부용 등으로 영양소 권장량에 대한 단순화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영양표시제도의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식당 음식에도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4. 국가 영양정책의 필요성
국가의 영양정책은 한 나라의 계급적 빈곤편제를 타개할 수 있고 국민 전반의 건강증진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달시켜 국가 총 능력과 활력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결핵과 각기병이 만연되었고, 군사경제 우선 정책이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패전후의 영양행정 중 특기할 사항이 "국민영양조사"이며, 전국적으로 계절마다 년 4회 실시한 결과 일본인의 영양기준량이 설정되고, 학교급식이 활발히 실시되어 국민건강의 향상을 달성하였다. 한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는 국민 영양의 묵어온 문제들과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들이 공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영양문제를 망라하여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식생활 정책은 식량의 생산, 수급과 소비의 견지에서 국민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영양개선 향상을 위해 입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여러 개 부처와 국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식량, 영양관계 사무를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공동으로 입안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가칭 "식량영양정책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를 향한 국민영양증진과 식생활향상의 정착화를 위하여는 합리적인 영양관리제도의 확립, 영양지도 및 계몽활동의 강화, 그리고 영양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회 · 환경적 여건에 따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제공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에 대한 식품규제를 하는 영양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표시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영양표시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생산업체, 소비자 등이 영양표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영양표시 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정에 맞는 영양표시기준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영양표시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식품위생법 제 10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99-15, '99 2.1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1995년 당시 코덱스의 영양표시 규정을 수용하여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만 설정한 것이어서 세부사항별로 보완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199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영양표시제도 정착화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성분의 표시기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 외국의 규정을 토대로 기준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에 있어서 합리적인 영양표시기준을 위한 개선방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표시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기업이미지 쇄신과 판매전략의 변화를 도모 하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 국민 영양지식 평가와 영양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소비자의 다양한 '알 권리'에 대한 여론조성에 힘쓰고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노력을 환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기업체에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바람직한 식품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을 이끌어 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영양학계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인 1회 분량과 섭취횟수에 대한 자료가 더욱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성인용, 유아용, 임신 · 수유부용 등으로 영양소 권장량에 대한 단순화된 기준 제시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영양표시제도의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식당 음식에도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4. 국가 영양정책의 필요성
국가의 영양정책은 한 나라의 계급적 빈곤편제를 타개할 수 있고 국민 전반의 건강증진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달시켜 국가 총 능력과 활력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결핵과 각기병이 만연되었고, 군사경제 우선 정책이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패전후의 영양행정 중 특기할 사항이 "국민영양조사"이며, 전국적으로 계절마다 년 4회 실시한 결과 일본인의 영양기준량이 설정되고, 학교급식이 활발히 실시되어 국민건강의 향상을 달성하였다. 한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는 국민 영양의 묵어온 문제들과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들이 공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영양문제를 망라하여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식생활 정책은 식량의 생산, 수급과 소비의 견지에서 국민의 균형된 영양섭취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영양개선 향상을 위해 입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여러 개 부처와 국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식량, 영양관계 사무를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공동으로 입안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가칭 "식량영양정책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를 향한 국민영양증진과 식생활향상의 정착화를 위하여는 합리적인 영양관리제도의 확립, 영양지도 및 계몽활동의 강화, 그리고 영양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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