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대여자(판례해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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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명의대여자(판례해석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判 例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1.1.(911),93]
명의대여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Ⅱ. 事實의 槪要

Ⅲ. 判例 要旨

Ⅳ. 論議의 實益

Ⅴ. 判例 分析
1. 명의대여인의 책임의 법리
[1] 명의대여인의 책임요건
1.명의차용인과 명의대여인측의 요건
(1)명의차용인의 외관창출
(2)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
[가] 허락의 방법
[나] 허락의 범위
2. 상대방의 보호요건
(1)상대방은 선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창출된 외관을 신뢰했어야 한다.
[2] 책임내용
1.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행위의 범위
2. 영업상의 책임내용

Ⅵ. 結

본문내용

로부터 파생된 책임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계약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등을 의미한다.
Ⅵ. 結
위 사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 논점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여기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위 장국진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이면서도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던 사정을 원고회사에서 알았는지, 몰랐다면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 그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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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10.1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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