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불법증여 판례 고찰 - 소유 집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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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성그룹의 불법증여 판례 고찰 - 소유 집중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유 집중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1. 소유 집중 문제의 원인과 발생
2. 소유 집중 문제의 심각성

Ⅲ. 삼성그룹의 불법 증여
1. 사건의 경과
2. 법적인 고찰

Ⅳ.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법원 판례 요지
2. 판례의 분석
2.1. 사실 관계
2.2. 논점의 정리
2.3. 평가

Ⅴ. 소유 집중의 규제
1. 사안의 확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규제
3.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
3.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3.2. 대법원 판결의 취지
3.3. 중복 규제의 문제
3.4. 재벌의 소유 집중 문제
3.5.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상속이나 증여의 편법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맡겨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손실 없이 재벌2세 내지 3세가 기업지배권을 세습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즉 소유 집중의 장기화가 불러올 폐단에 대한 검토야말로 특별법이 그를 규제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편법증여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에서 파생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벌의 소유 집중 구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편법적인 기업지배권 세습의 문제는 특별법에서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의의 초점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소유 집중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선 이미 사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괄적으로 서술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가로 언급하기로 한다.
3.4. 재벌의 소유 집중 문제
재벌의 핵심적 특징은 가족(총수와 그 일족)이 사실은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지면서도 (비관련)다각화된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계열사들을 '선단식'으로 '황제 경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노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의 재벌체제 및 노동체제 개혁>, 《사회과학연구》vol. 13, 2002, p. 138.
그리고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재벌의 소유 집중 구조는 단순한 소유의 편중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특정인이나 가문에의 지배력 집중 현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계열사의 집단식 내지는 선단식 경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즉 소유 집중 체제는 한국 재벌체제의 고유한,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 형 기업지배구조와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즉 재벌체제를 반드시 우열관계로 파악할 것은 아니며 적어도 효율성의 측면에선 재벌체제가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위기의 주범으로 재벌체제가 지목되었으며 '황제경영'과 '비관련다각화' '선단식 경영' 등이 재벌체제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같은 글, p. 141
이러한 사실은 재벌의 소유 집중 체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선단식 경영 등의 경영 방식이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 폐해를 심각하게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비록 외환위기는 이미 극복되었다고들 하나 재벌체제가 그 핵심적인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러한 위기가 또다시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또한 편법적인 기업지배권 상속 문제의 경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세 내지 3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줌으로써 소유 집중과 선단식 경영이 효율적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3.5.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행 독점규제법으로부터 경제력집중파트를 분리시켜 그를 전담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구태여 소유 집중의 문제, 그 중에서도 편법적인 기업지배권 세습의 규제 가능성을 제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특별법의 이와 같은 규제는 편법적인 기업지배권 세습을 규제하는 목적이 단순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되는 것을 막고 동 문제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Ⅵ. 결론
한국의 소유 집중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이 개인의 소유라는 구세대적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또한 그러한 소유관과 결합된 정실주의, 연고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소유 집중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속에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 의식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태여 법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체계를 통해 해결 가능하지도 않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소유 집중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자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해법이 되질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소유 집중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소유 집중 문제가 가문으로 계승되는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데에 주력하였다. 현대의 기업 형태가 타인의 자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결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세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삼성에서조차 이러한 비합리적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능력을 검증 받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에 의해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은 단지 투자가들에게 위험이 되는 것을 떠나, 국민 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관행이다. 법적 지식의 미비로 비록 특별법의 구체적 청사진은 제시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제 하에서 가능한 제재 방법을 살펴보고 부분적이나마 특별법의 입법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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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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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문,『재벌, 날개를 달아라』, 동아일보사, 1992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공저,『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학술단체협의회,『재벌과 언론』, 당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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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하종대, 김정훈 공저,『도둑공화국, 권력과 재벌의 한판잔치』, 동아일보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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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9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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