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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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배경

2. 재정의의

3. 주요내용

4. 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6. 2002년 수급자 급여기준

7. 기 타

8. 개선점

본문내용

추가지급
시설 생계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급여기준
단 가
비 고
주부식비
-주식비
백 미
456g/일
2,109원/㎏
정 맥
114g/일
742원/㎏
-부 식 비
1일
1,654원
-특별위로금
쌀8kg씩 년2회
2,109원/kg
설, 추석 5일전 지급
-월동대책비
인당
16,974원
10월 지급
-취사연료비
1일
94원
피복비
- 일반피복비

69,173원
매월분할지급(월5,760원)
-런닝팬티세트
년 4벌
9,060원/벌
매분기말(3,6,9,12월) 지급
-동 내 의
년 1벌
12,296원/벌
10월 지급
- 일단위 지급기준 : 1인당 일 2,982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제외 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4) 교육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 중2~고3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중 신입생은 부교재비 연1회 27천원 지급
해산급여 : 출산시 185천원(쌍둥이는 9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7. 기 타
1)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확대
○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가구는 가족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보호 가능(추가)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모부자 가정 포함)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등
2)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 보호절차 간소화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곤란으로 적극적 보호를 기피하는 실태 발생
- 소득재산 사항을 공부 및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호 허용(단, 다른 사실 발견시 급여중지 등 조치)
8. 개선점
1) 판정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현재 자활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을 볼 때 미비한 상태이다.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자활뿐 만 아니라 심리, 사회, 문화적인 모든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자활대상자의 욕구나 문제는 항상 변화하고 문제의 내용도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항시켜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원활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자활사업은 그 성격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자활지원금고와 자화정보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야한다.
4)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성의 문제
최저생계비는 지역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만이 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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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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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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