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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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Ⅱ.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Ⅲ.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의달을 맞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등 보.차도 경계의 기울기를 낮추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기준을 강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서울시, 장애인용 버스 하반기 도입 2002. 4. 7 한겨레
서울시는 7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를 올 하반기 용산구에서 처음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버스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에 타며,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 전용 버스다.
서울시는 또 이달이나 다음달께 서초구에 휠체어 장착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노원·중랑·성동·강북·성북·광진·도봉·동대문구 등 8개구에 이어 종로·중·서대문·마포·은평구에서도 장애인용 휠체어 장착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는 “애초 6개 구청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험운행 결과 버스바닥이 땅에 닿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용산구의 운행 결과를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까지 장애인용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3) 열차역 258곳 장애인시설 의무화 2002. 4. 19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 전철역을 포함해 전국의 무궁화호 이상 열차 정차역 258곳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유도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2003~2007)'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나머지 309개 열차역은 2005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4년까지 공무 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기업은 1.10%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체·시각·청각 장애인 등 10종인 장애인 범주에 간질 등을 포함시키고,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특수학교 5개, 특수학급 985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때 가족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3) "사업체 82.5%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2002. 4. 18
우리나라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장애인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 1천891곳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고용의무 사업체 1천891곳의 총 장애인 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 사업체(17.5%)만이 고용의무를 이행한 반면, 82.5%인 사업체 1천559곳은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도 367곳(19.4%)이나 됐다.
또 작년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평균인 0.95%보다 낮은 0.68%에 그쳤다. 정부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의무고용률이 1.26%에 그치는 등 정부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은 1.48%에 그쳤으며 특히 사법관련 기관들의 고용률이 0.57%로 최하위였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 1천891곳 중 서울의 D콜택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행동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할 정부기관은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체와 달리 부담금 납부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징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韓國의 障碍人 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 趙璟娟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高郁鎭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최동규
http://www.gibbun.or.kr - 기쁜우리복지관
http://www.abledata.co.kr/data/policy/main.htm ,
http://www.sirex.co.kr/data/policy/2001/wel2001.htm - 장애관련 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presentlaw/law.jsp?lawid=22329&lawname=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장애인 관련법
http://www.kawid.or.kr/kawid_home/html/main.asp - 한국 장애인시설 협회
http://www.cowalk.or.kr/main/lawinfo/jungbo03.htm - 장애인 등록절차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2/04/005100009200204151121341.html
-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04/005000000200204072042002.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2/04/005100009200204191830004.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2/04/005100009200204181713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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