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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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부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 義
1. 學 說
가. 전통적 견해
나. 최근 유력설
다. 제 3설
2. 구별개념
가. 법정부관
나.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
다. 변경처분, 수정부담

Ⅱ. 種 類
1. 條 件
2. 期 限
3. 負 擔
나. 條件과 區別
다. 法的 性質
라. 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限 界
1.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a. 구별인정설(종래의 통설)
b. 구별부정설
c. 판례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다. 수익적 처분에만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가. 법규상의 한계
나. 목적상 내용상의 한계
다. 조리상의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가. 부정설(소극설)
나. 긍정설(적극설)
다. 제한적 긍정설
라. 판례

Ⅳ. 效 力
1. 당연무효인 부관
가. 부관무효설
나. 행정행위무효설
다. 절충설(통설)
라. 판례
마. 중요한 요소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爭 訟
1. 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 독립쟁송가능성--부관 자체의 처분성
가. 원칙(부관일반)
나. 예외(부담)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나.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본문내용

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 부관부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될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변경은 당해 처분의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취소소송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당해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된다고 본다.
나. 예외(부담)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관은 그 자체로서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이나, 부담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독자적 규율성,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부담은 이처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한다.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앞에서 검토한 것은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당해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또는 그 이외의 다른 부관인가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안의 문제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취소소송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후 본안에서의 이유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당해 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체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한다.
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기속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청이 당해 처분의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때에는, 신청인은 그 수익적 효과에 있어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는, 관계법이 정하는 대로의 행위의 발급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청구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부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부가된 부관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량행위에 있어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량행위는 내용적으로는 기속행위로 전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도 그 독립적 취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경우 당해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하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위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부관이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부관만의 취소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나.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재량행위에 부관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 부관만의 취소를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에 있어서 부관만을 취소하고 본체인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부관을 부가하지 않고는 행정청이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독일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우러'는 그 자체 독자적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있어서도 그 독립적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그것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부담과 주된 규율인 본체인 행정행위는 상호 부종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다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위법한 부관없이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추정적 의사가 배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부관과 본체인 행정행위의 실질적 내용적 관련성도 아울러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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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0.1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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