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판례평석(대법원 92.06.26 선고 92도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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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술거부권 판례평석(대법원 92.06.26 선고 92도682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事案의 槪要
1. 事實關係
2. 爭點에 관련된 大法院 判決要旨
3. 爭點에 관련된 判決全文

Ⅲ. 判例 評釋
1. 본 判決의 意義
2. 爭點에 대한 論議
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1) 의의
(2) 전문법칙의 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 전문법칙의 예외
나. 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부권의 침해
(1) 거짓말 탐지기
(2) 기타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3) 임의성 없는 자백
마.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 방법
(3)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의 효력
(4)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임의성과의 관계
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근거
(3) 판례와 학설의 입장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5) 독수의 과실이론
(6) 관련되는 문제
3. 關聯 條文

Ⅳ. 結語

본문내용

, 독립된 증거원 이론, 불가피한 발견이론 등이 있다.
(6) 관련되는 문제
(가)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영장주의나 선서 등의 공익이나 진실발견을 위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지만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關聯 條文
가. 형사소송법 제 312조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 200조 [被疑者의 出席要求와 陳述拒否權의 告知]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 244조 제 1항 [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형사소송법 제 289조 [被告人의 陳述拒否權]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마. 헌법 제 12조 제 2항 [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Ⅳ. 結語
본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잘 보여주었다.
다시금 정리해보면 본 판례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인정이 되며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 테이프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 녹화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내용과 장면들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위법한 것이 되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임의성이 입증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례라고 생각된다.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주요사실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헌법적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의심스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라는 전제가 보편화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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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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