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관할-지정관할(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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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관할-지정관할(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제28조 제1항 제1호)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II.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의 성질
3. 합의관할의 요건
(1)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제29조 제1항)
(2)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제29조 제2항)
(3)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제29조 제2항)
(4)합의의 시기
(5)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관할의 변동
(2)효력의 주관적 범위

III. 변론관할
1. 변론관할의 의의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2)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1)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
2)구술로 적극적을 할 것
(3)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변론관할의 효과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관할권을 어긴 경우에 한하며,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할권을 어긴 경우라도 제1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을 어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60. 5.12 4292민상273 판결).
소제기 당초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제2항).
(2)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즉,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말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1)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질술이라 함은, 피고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문제는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 변론관할이 생기는가이다. 통설은 이때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 긍정하지만 반대설이 있다.
2)구술로 적극적을 할 것
본안에 관한 '변론'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 간주되어도 마찬가지이다.
(3)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관할위반의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이라도 상관없다. 피고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변론관할의 효과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변론하는 때에는 그 시점에서 변론관할이 생긴다. 따라서 그 소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며 그 이후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변론관할은 해당사건에 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재소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V. 참고자료
1)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0.1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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