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송 상법강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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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철송 상법강의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꿀수 있는 채권의 주식화를 설명하는 예이다
■ 소수주주권의 개념과 취지와 종류(p.371)
○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취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원칙에 반하여 주주에게 경영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다수파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개별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남용을 막자는 뜻이 있다. 또 권리의 성질상 지나치게 영세한 주주에게는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상 소수주주권으로 한 경우도 있다
○ 소수주주권의 종류
대표소송제기권, 유지청구권, 이사, 감사해임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주주명부의 효력(기명주식에 한해)(p.385)
○ 적법한 원인과 방법을 갖추어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 점이 주주명부의 가장 중요한 효력임)기명주식에 한하는 효력.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단지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권의 점유가 기명주식의 주주명부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다.
○ (자격수여적 효력)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권리를 입증할
필요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면책적 효력)주주명부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는 까닭에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권리를 인정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면책된다.
○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주권을 발행할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가 된다.
■ 주식명부의 폐쇄 기준일(p.387)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익배당이나 주주총회의 소집과 같이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특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주주명부에 권리변동의 기재를 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일정한 날의 주주를 그 이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확정하는 ‘기준일’이 있다
○ 주주명부의 폐쇄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정지하는 것이다.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명의개서가 금지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폐쇄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다. 폐쇄 기간중 명의개서 금지,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나 말소 등 주주 또는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재를 할 수 없다.
○ 기준일이란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수 있다. 기준일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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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0.2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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