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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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유기농업 이란
1) 세계 유기농업의 역사
2) 유기 농산물의 정의

2. 유기농업의 필요성
1) 자연 생태계와 환경의 회생
2)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
3)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4)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민의 건강 유지
5) W.T.O 대응책

<본론 및 고찰>

3. 유기농업의 국제 동향
-EU(유럽공동체)권의 유기농업 (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아메리카 대륙의 유기농업 (미국/캐니다/호주)
-아시아권의 유기농업 현황 (일본/중국/한국)

【국내 유기 농업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고 있다.
【 국내 유기농업에의 시사점 】
1. 유기식품 국제기준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아 유통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농가가 생산한 유기농산물이 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기농산물로 보기가 어려우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외국산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의 유기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업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고려한 유기농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국제기준에서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기 경종농업과 유기축산의 순환체계를 바탕으로 한 물질순환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종농업과 축산과의 유기적인 순환체계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유기농업 단지로 조성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단지내에서 생산된 유기축산 분뇨가 퇴비로 이용되고, 그 퇴비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부산물이 유기사료로 이용될 수 있어 국제기준에서 강조하는 유기순환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국제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01년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유기축산 분야이다. 국제기준에서는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중 유기사료가 80~85% 이상되어야 유기축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사료도 대부분 유기사료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제초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수량 등에서 손실을 입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갖고 다시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는 유기농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기농가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일 등 EU 회원국은 EU의 환경보전형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지원제도인 '2078/ 92/EEC'에 의거하여 유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 유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환경보전형농업 실천농가가 직접지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기농가와 여타 환경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대상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환경농업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유기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
유기농산물은 가격 등의 사유로 소비층이 제한된 데다 지역적으로 크게 분산되어 소량다품목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되 다양한 판로 개척이 요청된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생산자단체와 유기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의 제휴, 택배, 도시지역의 백화점슈퍼마켓 등과의 제휴, 유기식품 취급 가맹점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형태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휴하여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유기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카마츠농협’이 소비자단체인 생협과의 제휴를 통해 유기채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유기채소의 판로를 정착시켜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점차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기농산물의 택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단체와 백화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점내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쉽게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기농업단체인 ‘Bioland’가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충을 위해 가공업체를 포함한 유기식품 취급 가맹점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신뢰 제고
유기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생산자단체. 유기농업단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유기농가의 책임 있는 생산과 함께 정부 또는 유기농업단체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기농업단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가의 생산기준 준수 여부를 제3자 검사기관 및 자체 검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생산 기준을 어기는 농가에게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 생산자에게는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품질관리 체계는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고, 서로 표시도 달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혼동없이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품질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적극 요청된다. 이러한 품질관리체계의 일원화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특상품뿐만 아니라 중품까지도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30~40%만 상품화되는 인증제도하에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도, 소득안정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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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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