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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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의 개관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3.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조직과 재정

Ⅲ.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쟁점사항 검토
1. 제도적 측면
2. 예산지원 측면

Ⅳ.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 개선방안
1.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의 현실성 있는
처우개선 예산지원
2.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부예산확보지원과 특별법제정 등의 조치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제도와 같이 중앙집중관리제도(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금관리공단)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7) 사회복지종사자법제정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 급여기준, 정년제, 퇴직금제도, 근무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생활시설운영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1)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 지원제도 개선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비도 현실화되지 못하여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제외한 여타 생활시설은 인원가중치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시설이나 신규개원시설의 경우는 운영비가 절대 부족하므로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이 기본운영비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지원방법도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등을 분리지원은 지양하고 일본과 같이 운영비(인건비, 시설운영비, 생계비) 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시설장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겠다.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제도 개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01. 1.29, 벌률제6400호)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제1항은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에 의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은 매년 기능보강사업비 예산계상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계상신청을 하지 않은 기능보강사업비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지역은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역별 인구등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의 특정지역 편중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는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에 의하여 지역별 인구등가성에 의한 시설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비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하겠다.
3)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자부담 제도 개선
이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인 또는 시설에 자부담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시설에서 자진해서 자부담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적인 자부담을 지양해야 하겠으며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의무화하여 기능보강사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 하였으면 한다.
4)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급여 집행방법 등 개선
①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시행」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일부 시설장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게 50%할인 구매라는 단순사고로 저질의 양곡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재고하였으면 한다.
② 시설수급자의 급여 중 주부식비는 시 군 구에서 분기별로 예산지원 및 정산하고, 피복비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장의비 지원단가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여야 하겠다.
5) 후원금 사용용도 비율제한 폐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기탁되는 지정 또는 비 지정 후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비율 제한을 2002년도부터 법령에 근거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어 법인이나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직접경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동 지침은 조속한 폐지가 요청되고 있다.
6) 인력배치기준의 재검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 기능별 생활시설마다 인력배치기준이 다양하여 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설보호의 난이도에 따라 유사한 직종은 동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Ⅴ. 결론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와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정부재정을 배분하는 예산 부서 공무원이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치권 또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 욕구를 외면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배분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계에서 일하고 있는 절대다수 사회사업가들의 공통된 불만이라는 사실을 빨리 감지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모두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아낌없는 신뢰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일상적인 보호수준으로 Program 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도 모색되어 시설과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역의 자원 활용과 시설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법인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확보 그리고 전문성의 배양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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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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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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