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문제와 가격정책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농산물 가격의 제문제
1. 농산물의 시장조절적 가격 수준
2. 농산물 가격 형성의 특수성
3. 농산물 가격 변동의 특수성

Ⅱ. 농산물 가격정책
1. 농산물 가격정책의 목표와 유형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
3.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3.3% 감축하여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표 5-3). 그 90% 이상이 쌀에 대한 보조이며, 나머지는 보리, 콩, 옥수수, 유채에 관한 것이다. 쌀의 경우에는 2004년에는 1989-91년의 평균 보조금을 13.3% 감축한 1조 3598억원으로 감축해야 하는 데, 이것은 이행계획서 상에서 감축기준이 되는 1993년의 보조금 2조 1,093억원에서 35.5%나 감축하는 결과로 된다.
구 분

보리

옥수수
유채

(Total AMS)
보조액
15,684
523
729
226
24
17,186
총생산액에 대한 비중(%)
24.8
17.4
34.1
79.9
53.3
자료 : 이재옥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1994, p.149.
첫째, 기왕의 정책대상 농산물과 현재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농산물에 대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양곡관리제도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매제도와 시장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정개편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만 해도 쌀의 이월재고가 평균 200만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쌀생산량이 1991년, 1993년, 1995년도에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1994미곡년도부터 재고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68만톤, 1996년에는 25만톤 수준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다. 1996년산 쌀이 예외적인 대풍작으로 1997미곡년도에는 기말재고가 61만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 1.5개월 식량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정재고를 훨씬 밑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1992미곡년도부터 쌀자급률은 100% 이하로 떨어져 1992년 97.5%에서 1996년에는 89.5%로 떨어졌다.
쌀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쌀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데 기인하며, 쌀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1990년대에 쌀의 과잉재고와 쌀가격의 저위, 수매가격의 억제 등으로 인해 수도작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1991-96년의 5년간 쌀의 농가판매가격은 연평균 7.1% 상승하고, 일반미 수매가격은 연평균 3.6% 씩 인상되는 데 그쳤다. 특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1996년에 4%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매가격이 계속 동결되어 왔다. 당면한 주요한 과제는 방출물량과 가격 조작을 통한 시장가격 억제적 역할을 중지하고 시중미가의 적정한 계절진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또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적정수준에 유지하여 쌀 생산을 자극해야 할 것이다.
또, AMS가 당해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이하일 경우에는 감축면제(De-minimis)에 해당하므로 쌀, 보리, 옥수수, 콩, 유채 등 5개 품목 이외의 모든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정책수단을 강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에서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보조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제 예컨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 보조,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경종농에 대한 보조,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생산통제를 위한 직접지불, 영세농 등을 위한 투입재 보조 등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허용대상보조인 농업관측과 유통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격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자구적인 농업활동과 지차체의 지역개발활동에 비교적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내용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기획, 예산권을 대폭 이양하여 문자 그대로 자율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감축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에 의한 가격안정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금을 생산자조직으로 이관함으로써 허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점은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문제이다. 수입농산물의 국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국영무역에 의한 부과금(mark-up) 부과 등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4)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가격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생산자의 재생산과 소비자의 생활을 보증하는 정책가격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자가격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농가의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비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개방체제하에서 어떤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정책목표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농업의 적정규모 내지 농산물의 자급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농업구조정책에 의해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담당자가 어떤 농가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농산물의 사회적 수요량 가운데 수입량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국내 자급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계지의 평균경영이 투하노동의 보수를 획득하는 것을 최저의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농산물 수입의 확대에 의해 국내 농업생산의 경경(耕境)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조건불리지역 대책을 실시하여 경경의 축소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WTO체제 하에서 가격정책이 제약이 있을 경우 생산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득정책을 보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을 요구한다. 개방체제하에서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어 내외가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농업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농업생산자에게 맡겨진 임무이다.

키워드

  • 가격3,8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5.10.2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67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