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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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개념
(2)존재이유
(3)취득시효되는 권리
2. 취득시효의 종류

II.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1. 종류
2. 공통적 요건
(1)주체
(2)객체
1)자기의 부동산(타인성 여부)
2)일필의 토지의 일부
3)시효취득이 되는 권리
①긍정되는 권리
②부정되는 권리
4)국유지(국유재산)
5)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소유의 의사
(4)평온, 공연한 점유
1)간접점유의 경우
2)공동점유의 경우
3)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5)시효기간과 기산점
1)시효기간
2)점유개시의 기산점
3)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경우
4)기산점의 임의선택이 불허되는 경우
5)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

III. 일반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1항)
1.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제3자와의 법률관계
2)점유자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와의 관계
5.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6.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7.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4.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포기를 인정한 사례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3)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

VI. 관련판례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8.5.22 96다24101).
(1)포기를 인정한 사례
1)밀린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4.11.22 94다32511).
2)무단점유를 시인하면서 변상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5. 4.14 95다3756).
3)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 수익의 허가와 변상금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점유자가 그 점유중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재산 매매 가계약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나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토지는 정류장 용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하자, 점유자가 다시 그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사실과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수익의 허가와 변상금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점유자가 그 점유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6.9.6 94다53914).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부계약 체결 및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대판 1991. 2.22 90다12977).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8.5.22 96다24101). 즉 시효이익포기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해야 하므로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에는 시효이익포기는 아니라도 후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다룬 것이다.
(3)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
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해야 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원인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4.12.23 94다40734).
VI. 관련판례
1)대판 1994.1.12 94다12593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판 2000.5.26 98다15446
자연공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대판 2001.7.13 2001다17572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5)대판 2000.3.24 99다56765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6)대판 1999.12.10 99다25785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7)대판 1998.1.20 96다48527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반드시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I 민법총칙, 물권법(도서출판 학우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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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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