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제 19 : 중다지능이론과 수업
논제 20 : 분리교육과 메인스트림 교육의 비판
논제 21 : 완전통합교육 및 사회통합(full inclusive)에 대한 비판
논제 22 : 탈 현대학교의 특성
논제 23 : 완전통합교육의 성취를 위한 과제
논제 24 : 특수교육 진흥법(1977년 개정안)분석
논제 20 : 분리교육과 메인스트림 교육의 비판
논제 21 : 완전통합교육 및 사회통합(full inclusive)에 대한 비판
논제 22 : 탈 현대학교의 특성
논제 23 : 완전통합교육의 성취를 위한 과제
논제 24 : 특수교육 진흥법(1977년 개정안)분석
본문내용
자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외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한다.
③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는 때메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각급하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특수교육운
영위원회 -------------------------------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그외 각급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심사·선정
--------------------------------------
------소재불명 -------------------------
------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
----- 고등학교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 -----.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 ----------------------
---- 당해 운영위원회 ---------------------
---------------------------------------
------------------------ 시·도교육감,교육장
------------------------------- 장과 ---
------------
現行
改正案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 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교육) ①·② (생략)
〈新 設〉
제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생략)
〈新 設〉
②·③ (생략)
제26조(재심청구) ①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재
③운영위원회-----------------------------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
--------------------------------------- -------------------------입학시험합격자---
-------------------------------------- --------------------
② ---------------------------- 입학 전형 ---------------------------------------
--------------------
제15조(통합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종전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6조(재심청구) ① -----------------------
------------------------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 당해 운영위원
결론
이번 개정(1997. 12. 13)은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및 재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교육관계 외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 참고 문헌
1.현장 특수교육 겨울호. pp160∼165, 1997
2.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8. 4), 교육부(특수교육 정책과)
3.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안 (1998. 4),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③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는 때메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각급하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특수교육운
영위원회 -------------------------------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그외 각급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심사·선정
--------------------------------------
------소재불명 -------------------------
------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
----- 고등학교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 -----.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 ----------------------
---- 당해 운영위원회 ---------------------
---------------------------------------
------------------------ 시·도교육감,교육장
------------------------------- 장과 ---
------------
現行
改正案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 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교육) ①·② (생략)
〈新 設〉
제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생략)
〈新 設〉
②·③ (생략)
제26조(재심청구) ①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재
③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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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
--------------------------------------- -------------------------입학시험합격자---
-------------------------------------- --------------------
② ---------------------------- 입학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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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종전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6조(재심청구) ① -----------------------
------------------------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 당해 운영위원
결론
이번 개정(1997. 12. 13)은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및 재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교육관계 외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 참고 문헌
1.현장 특수교육 겨울호. pp160∼165, 1997
2.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8. 4), 교육부(특수교육 정책과)
3.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안 (1998. 4),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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