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총론 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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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법총론 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통치행위
2.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특허
18.공증행위
19.부관
20.공정력과 선결문제
21.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본문내용

단 옛날의 판례에서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가 몇 개 있다.
가처분인정한 사례 서울고법64부90
전입학자에 대한 등교거부처분을 가처분에 의해 정지시킴으로서 학생들의 등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을 인정
⑦처분의 근거변경 또는 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그 기준이다.
대판83누396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정된 징계사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법률이 요구하고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 제67조 및 제69조 국가공무원법도 같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징계처분사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청위생과 직원인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이 정화구역외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허가처분하였다는 당초의 징계사유와 정부문서규정에 위반하여 이미 결제된 당구장허가처분 서류의 도면에 상사의 결제를 받음이 없이 거리표시를 기입하였다는 원심인정의 비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징계처분사유가 징계대상이 안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후자의 사실을 들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⑧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처분시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⑨직권심리주의
대판90누9032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90누 1892
원심은 피고의 1988.6.16.자 19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365,430원의 부가처분 및 이에 대한 1988.11.25.자
가산금 1,217,47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이 부분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⑪당사자소송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판례의 실무였으나 최근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광주보상법 사건에서는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대판92누3335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한 보상원칙을 선언하고 그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다음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절차로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관련자 등의 신청을 받아 보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 결정을 받은 후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신청후 일정기간내에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지급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동 법률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아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동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광주보상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그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⑫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며 당사자소송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대판91누285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 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사실심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⑬행정소송에서의 화해가 인정될수 있는 가에 대해 판례의 태도
대판 4297행상59:귀속재산처리사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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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6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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