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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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로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1995.4.7. 95도94) 그러나 1997.8.22. 개정법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법정 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를 말하고, 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붓아버지)는 동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914)
[비교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판 2000. 2. 8. 99도5395)
⑧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全合] 1997.3.20. 96도1167)
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대판[全合] 1992.10.13. 92도1428)
⑩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도497)
5. 적정성의 원칙
(1) 의 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2) 내 용
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 : 형법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간통죄처벌의 합헌성>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죄형의 균형 :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가법위반과 죄형의 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전원재판부 90헌바24).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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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10.2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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